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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 납품대금연동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 수탁기업인 중소기업 불이익 최소화하는 효과... 동행기업 6천여 개사 넘게 모여
▷ 경제계에선 법제화 우려의 목소리도

입력 : 2023-10-04 15:30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납품대금연동제104일부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이 풀리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 가격이 일정 수준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이 입는 불이익이 없게끔 납품 가격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게 물품 등 제조를 맡겼는데, 원자재의 가격이 인상되고 납품대금이 동결되면 수탁 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연동제를 통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납품대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수탁기업 입장에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탁기업은 중소기업, 위탁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이 주로 맡고 있어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 쪽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라며, 지난 5월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하여 926일 기준 총 6,55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하였다고 전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지난 926일까지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6천개 사를 모집하겠다는 목표를 전한 바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서 목표를 달성한 점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향후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하는데요.

 

납품대금연동제는 1회성, 단발성 거래에도 적용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해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선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을 받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

 

다만,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경제계 5단체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1124,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반대 이유로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가 계약을 법으로 강제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가한다는 겁니다. 납품대금연동제라는 법률 리스크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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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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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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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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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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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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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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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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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