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법무부와 교육부가 손을 잡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일, 정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도 참여해 폭넓은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사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권추락의 현실에 분노하며, 서이초 교사의 49재가 되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간 별 다른 집단행동을 벌이지 않았던 교사들이 국회와 교육청 등에서 전국적으로 애도의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목소리가 거셉니다. 특히, 교사들은 정부가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법을 악용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입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의 추락을 유발했냐는 질문에 “본질을 봐야한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그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국회가 아동학대처벌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 아동복지법까지 법적인 부분에서 폭넓은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학대범죄를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사기와 공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의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은 곧 아동복지법 제17조인데요. 이 조항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고, 때문에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률 집행과정(수사 기준, 직위 해제 등)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 전담팀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컨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변질되어 직위 해제 등 교사들이 입는 불이익을 최대한 막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曰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을 집행하겠다”
한편, 오는 4일에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는 호소문을 통해 교사들이 학교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절대 다르지 않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열망, 교권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육당국이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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