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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마녀사냥에 가까워…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 개정 필요”

▷ "정부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입력 : 2023-08-03 16:50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아선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고했던 우리나라 교권의 위상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업시간에 라면을 먹거나, 교단에 누워서 선생님을 촬영하는 등 선생님의 교권이 무너졌다는 현실은 미디어에서 종종 포착되었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부각되진 않았는데요.


결국,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견디지 못한 서이초 교사의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교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폐되어 있던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각종 사안에 대한 설왕설래(說往說來)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추락한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위즈경제가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다음은 장 수석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우리나라 교권의 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2년 전, 서울교육 정책 의제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서울교사노조가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 50명과 서울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한 건데요. '예전보다 지금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교사들은 거의 10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80%가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았죠.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교권이 추락한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떤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원한다'는 민원을 자신은 물론 교장, 학교의 관리자에게도 계속 넣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안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부모님에게 '선생님이 자기를 막 때리려고 한다, 학대를 하려고 한다'고 말한 거예요. 민원을 넣은 학부모는 아이의 말만 듣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선생님이 나 때리려고 하는 거, 내가 싹 피했어'라고 말한거예요. 학부모는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CCTV를 돌려봤는데 해당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탁 트인 운동장에서 어떻게 내가 (학생을) 때릴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반박하셨습니다만, 학부모는 확인조차 없이 아이 말만 듣고 담임을 교체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민원을 받아주지 않으면 아동학대 신고까지 갈 것 같은 상황이예요. 저는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입증할 자료가 있다고 해도, 검찰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께서 많이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학부모의 민원을 받아들여 담임을 교체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한 학기가 지나간 상황에서, 2학기에 갑자기 담임 선생님을 바꿀 수는 없어요. 결국 이 선생님께선 병가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2학기 내내 병가를 쓰시고, 기간제 교사가 들어가야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 이 선생님은 병가를 사용 중에 계세요. 이렇듯, 악성 민원에 대해서 담임교사도 학교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학교에서는 소극적으로, 웬만하면 그냥 병가를 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해당 선생님이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해도,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병가를 내야죠. 어찌 보면 교사로서의 수모를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 최근 '교권 추락이 심하구나',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깊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당국이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마녀 사냥 식으로 흐르는 점이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선 일반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 우선 담임이 처리해야 할 학교 업무가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로 ADHD, 분노 조절 장애 등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도를 담임 교사가 온전히 도맡아야 하죠. 세 번째로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모든 민원이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어요. 교사 입장에선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선 이러한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중요해요.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마녀 사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만 없어지면 정말 교권이 신장이 되나요? 학교 업무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학부모가 누구냐, 여기에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악성 학부모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악성 학부모를 법정에 세워 무거운 형량을 내린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교권 추락 문제를 너무나 풀기 어렵다 보니, 출구 전략을 좀 잡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 악성 민원을 내는 학부모를 잡아서 처단하는 것으로 말이죠.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 것인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본질을 봐야해요. 아동학대 처벌법과 초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가야해요. 다만, (해당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야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이해 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야 합니다. 민원 시스템의 통일화부터 시작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양의 민원을 응대하는 교사들이 여러가지 소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정부와 입법기관, 교육청이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진영 논리로 가고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셨듯,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여야가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서이초에 놓인 수많은 추모글과 꽃들 (출처 = 서울교사노동조합)

Q.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일부분 기여했다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실제로 선생님들 사이에선,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이야기죠. 왜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인이 되었는가 하면, 그만큼 교권이 신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대책이나 제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선생님들의 우려를 없애야 해요.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것과 상충되는 조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야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서울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듯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교사들은 교권 신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교육감 후보들한테 요구를 했었고요.

 

Q. 공교육이 이전보다 부실해진 상황도 교권 추락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근원적인 질문이네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엔 교대에 대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커트라인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직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교직 만족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양질의 교원들이 다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도 피해를 가는 것이고,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전문적이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사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교사의 교육 활동이 존중받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해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무너진 것 같다', '공교육의 신뢰가 조금 사라진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선 교육의 주체자들과, 정부, 입법기관이 머리를 맞대야 해요.

 

Q. 정부 차원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당국이 교사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물었습니다. 540여 개의 의견을 받았고, 이를 추려서 주말 이틀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10,716명의 교사들이 설문에 응했는데, 현장의 목소리 그 첫 번째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에서도 여당과의 당정 합의를 통해서 빠르게 입법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2, 3, 4 순위가 있어요. 먼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행동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이 교실에서 빠지면 이 아이 역시 학습권 침해를 당하잖아요. 이들을 위한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학교 폭력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이전에 개선이 되어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는 이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하다보면, ‘선생님이 뭔데 이렇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학부모들의 엄청난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송까지 가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활동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학교폭력 조사부터 전체적인 것들을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이관시켜야 해요. 세 번째는 학부모 민원, 선생님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학부모 민원 전담할 수는 없어요. 학부모의 민원이 전화를 통해 1:1로 담임, 관리자에게 가는 상황을 고쳐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민원을 응대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부가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학교한테만 맡깁니다. 심지어 아침밥도 학교에서 먹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 학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담임교사에게 모든 것을 다 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Q. 지인 중에 교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한 인터뷰에서 맥락이 비슷한 질문을 받은 적 있는데, 그때 제 답은교사는 행복한 직종이어야 합니다였습니다. 우리들이, 교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갈 겁니다. 처음엔 5천 명이었다가 지금은 3만 명, 4만 명의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보수적이고 순종적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동력으로, 우리 선배 교사들이, 일반 시민들이 정말 교사가 행복한 직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을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걱정이 많은 예비 교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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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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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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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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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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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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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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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