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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입력 : 2023-07-18 11: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옛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53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엘리베이터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A씨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A씨는 지난 219B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에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8일부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 지원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는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하고,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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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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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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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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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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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