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폐지를 놓고 찬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북·충남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민들이 발의해 지난 2012년 1월26일 제정∙공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생이 성별, 종교, 출신지역, 가족형태,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권리, 폭력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습니다. 학생
인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권이 추락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교육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16건이었던 교사 대상 상해와 폭행 건수가 2021년에는 231건에 달해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5조(‘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가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주의 후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폐지되면 학생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체벌이 횡행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될 거란
우려입니다.
교실 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막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차별 보호를 약하게 만든다”면서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거세게 부딪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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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