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형평성 논란부터 자산 불평등까지... 금투세 둘러싼 쟁점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소득과 형평성 맞춰야" 도입 촉구

토론기간 : 2026.06.13 ~

 

[위포트] "주식시장 위축" 대 "자산 불평등"... 금투세 두고 엇갈린 시선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제작된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계기로,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재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도 안 맞고, 논리도 모순"...위고라에 쏟아진 반대 목소리

 

위즈경제가 지난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한 '위고라'(주제: '폐지된 금투세의 귀환?...공정인가 폭탄인가')에는 형평성과 과세 논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기업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반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외국인과 사모펀드는 각종 비과세·면세 혜택을 받는 데 비해 국내 개인투자자만 세 부담을 지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다수 올라왔다.

 

매수·매도를 스스로 판단해 거래한 만큼 거래세 부과가 합당하며,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손실 발생 시 반드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과세 논리의 일관성을 문제 삼는 의견도 눈에 띈다.

 

부동산 시장은 억제하고 주식시장은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과, 부동산처럼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겠다는 접근은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면 유류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소득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세금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형평성이 맞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정비 없이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명분을 내세운 증세에 불과하며, 개인투자자 다수는 양도소득세 강화보다 거래세 유지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노동소득과의 형평성 맞춰야"...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시급"

 

한편 노동·시민사회에서는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 등 노동·시민단체는 지난 5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활황을 이어가는 사이 자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021년 35배였던 청년 가구 상위 20%와 하위 20% 간 자산 격차가 2025년 45배로 벌어졌다며, 20대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1년 만에 1,888억 원에서 4,239억 원으로 124.5% 늘어난 것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청년층의 절망이 '빚투'로 이어진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금투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는 노동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현행 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소득을 통합해 과세하는 금투세야말로 수십 년간 방치된 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 시 '큰손 이탈'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반대 측 우려에 대해서는 김현동 교수가 직접 반박했다.

 

그는 대주주는 현행법에서도 이미 주식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으며, 금투세 시행 시 상장주식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배 확대되고 손익통산과 5년 이월공제가 허용돼 고액 투자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를 종합하면 금투세 도입이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역진성을 인정했음에도, 코스피가 8000을 향하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과세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금투세 재도입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3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4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