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8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현실판 ‘더 글로리’…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6.98%에 그쳤고, 중립은 11.63%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위한 법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 보호에 치중된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학폭
피해자는 학생 때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면 학폭 가해자한테 고소당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쓸데없는 법은 없애고 가해자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범죄자 명예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학폭이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겨우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목숨까지 끊이려고 한 거 아니냐”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할 수 있어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신상을 공개해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도한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학폭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에 무고죄라는 게
있고 여론몰이 하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학폭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악플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표예림씨)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학폭이
계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가볍게 때문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예림씨 사건에서 볼 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에서 “3년 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8번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존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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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