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81.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현실판 ‘더 글로리’…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논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4%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6.98%에 그쳤고, 중립은 11.63%로 집계됐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가해자를 위한 법
이번 위고라에서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해자 보호에 치중된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여자 A는 “학폭
피해자는 학생 때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면 학폭 가해자한테 고소당하는 참혹한 현실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 B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같은 쓸데없는 법은 없애고 가해자나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범죄자 명예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선시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학폭이라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겨우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법이 지켜주지 못하니 스스로 목숨까지 끊이려고 한 거 아니냐”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무분별한 피해자 양산할 수 있어
반면 반대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무분별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신상을 공개해 조금이라도 복수하고 싶겠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또 과도한 여론몰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D는 “학폭을 옹호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에 무고죄라는 게
있고 여론몰이 하다가 사실이 아니라고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일단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학폭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 악플 문제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표예림씨)가 학창시절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저랬을까 하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학폭이
계속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가볍게 때문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예림씨 사건에서 볼 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 용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구본창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0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씨는 지난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 토론회에서 “3년 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28번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기존의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