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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 사진=연합뉴스

"한강 '채식주의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어선 안돼"

▷성적인 욕구 자극하는 내용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부합 ▷"각 시도 교육청 등 공공도서관 아동·서가 비치도 막아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23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이대로 괜찮을까?

▷내년부터 수학·영어·국어에 우선 도입 ▷교사·학부모, 인프라 부족 등 우려점 제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7.17

출처=전교조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선언

▷기독교 단체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국회의원 지지 선언 ▷수기총 박종호 사무총장 “이번 기회에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된 법률 및 조례도 수정돼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5.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학생인권조례안 왜 이렇게 화제가 되는가?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찬성 측, “교권 회복 및 동성애 방지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 ▷반대 측, “체벌과 차별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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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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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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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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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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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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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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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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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