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의원,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김문수 의원실,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 비상계엄 관련 입장 표명 ▷김문수 의원, “비상계엄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2.27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원단체, 애도 한목소리
▷특수교육계 "고인, 과도한 업무·민원 시달려" ▷철저한 진상규명·해결책 모색 등 요구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

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개인과외 교습 제한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주서 제96회 총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3

유보통합 연기론에...학부모·교원단체 엇갈린 반응
▷학부모단체"무슨날벼락...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교원단체"취지 공감...유아교육 공공성 먼저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3.08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