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리딩방 사기 조직 제보 시민에 역대 최대 1억 원 보상금 지급
▷ 투자리딩방·보이스피싱·마약 등 조직범죄 대응 위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 적극 운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12.04

[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3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기자수첩] 책임은 끝까지 피해자의 몫인가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교총 “교실도청법 이어 이제는 교실직촬법?… 교육 붕괴 부르는 입법 폭주 즉각 멈춰야”
▷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교원단체 강력 반발 ▷ CCTV 설치 책임 떠넘기는 법… 민원·갈등 폭증 불 보듯 ▷ 교육은 사라지고 방어 수업만 남아… 학생·교사 기본권 침해 심각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문신사법 시행 후 첫 토론회…임보란 “혼란 커지는 제도 공백기, 실효적 대책 필요”
▷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문신사,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이뤄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5

“10분이면 차단” 경찰청 보이스피싱 막는다.
▷ 24일부터 ‘긴급차단’ 제도 시행 ▷ 통신사와 협력해 피싱 번호 10분 이내 차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4

모 교수 "우리나라 조직적 사기범죄 수사 어려워...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 ▷"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로 조직적 범죄 제대로 대응 못해" ▷범죄 수익 추적과 피해자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