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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5년 단위 기본계획·정책심의위원회 설치…거버넌스 체계도 법제화
▷DRB, 가이드라인서 법률로…영세 의료기관엔 공용 DRB 지원

입력 : 2026-06-23 11:00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열려…가명 처리·전송 요구권 법률로 명문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보건의료 정보 안전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육성이 핵심 축이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다.

 

총칙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 개인 보건의료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교육 체계 마련을 통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법안의 목적으로 명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 보건의료 정보, 정보 주체, 정보 처리자 등 핵심 개념의 정의도 담겼다.

 

정책 추진 체계로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주요 정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최고 거버넌스 기구로,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범 사업 심의까지 총괄한다.

 

보건의료 정보 안전 활용과 관련해서는 가명 처리, DRB(기관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회),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 등을 법률로 명확히 했다.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용하되, 정신질환자·유전 질환자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을 높였다.

 

DRB의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에만 규정돼 있던 내용을 법률 수준으로 격상했으며, DRB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의료기관에는 공용 DRB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전송 요구권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 기록, 검사 기록 등을 본인 또는 개인 보건의료 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송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사망이나 응급의료 상황 등 본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요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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