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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복지부 "AI, 의료 혁신 이끄는 핵심 자산…보호·활용 함께 실현해야"
▷서 의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이 법의 궁극적 목적"

입력 : 2026-06-22 13:30
서영석 의원,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 개최…"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법적 기반 마련해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초고령 사회 진입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맞물리면서 각 기관에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24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는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주요 내용'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이어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학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나눴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사용 절차와 기준 또한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연구와 산업, 공익적 활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는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공익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의 책임 의무를 분명히 하며 기본 계획과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보건의료 정보와 디지털 기술이 환자 치료와 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연구·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청회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정보 활용의 방향을 깊이 논의하고 제도적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질병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과 신약 개발을 앞당기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의료의 미래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보는 환자의 생명과 삶이 담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보호와 활용은 함께 실현해야 할 가치"라며 "세계 주요국도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적극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환자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뢰받는 제도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국민 모두를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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