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461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15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싶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지하·옥탑·고시원’에 176만 가구가 산다…주거정책 대전환 시급

▷“집다운 집에 살고 싶다”…주거빈곤 176만 가구 ▷“공공임대 확대·주거급여 현실화 시급”…전문가들 정책 개선 촉구 ▷“재난 닥치기 전 지하·쪽방 실태부터 조사하라”…제도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한 시민이 터미널에 붙은 버스 운행시간표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 Zoom-In] ‘한 시간에 한 대, 정류장까지 15분’… 교통 사각지대에 갇힌 지역의 현실

▷ 배차 간격 1시간 농어촌 버스, 병원·시장 가기도 불편해 ▷ 세종 ‘두루타’, 영암 ‘백원택시’ 등 지자체 해결방안에도 한계 뚜렷 ▷ “이동권은 권리”…접근성 중심의 교통정책 전환 절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9.12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사진=위즈경제)

여야 합의에도 불구…문신사법, 필리버스터로 보류

▷박주민 의원, 11일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법, 정치적 대립에 가로막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1

대한문신사중앙회가 10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합법화 문턱에 선 문신사법....문신사들 "법의 테두리에서 국민 위생안전 책임지는 첫걸음"

▷대한문신사중앙회,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민 건강·위생·안전 약속하는 '문신사 직업 윤리 강령' 선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0

부모회가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부모회 대표)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탈시설지원법은 중증장애인 사형선고”…즉각 폐기 촉구

▷ 부모회 “의견 수렴 없는 반인권 법안…거주시설 선진화법 제정해야” ▷ 시설 폐쇄는 생존권 위협…주거결정권 보장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용혜인 의원실)

[위고라]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

▷ 용혜인, ‘생활동반자법’ 재발의…“혼인·혈연 넘어 권리 보장 필요” ▷ 종교계 “결혼 제도 약화·동성애 제도화 우려” ▷ 인권단체 “다양한 가족의 권리 인정은 시대적 과제”…입법 여부 공방 불가피

위고라 > 토론중    |   이수아 기자    |   2025.09.08

박종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인터뷰] 박중렬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강사법 시행 6년...고용과 처우 더 열악해져"

▷본래 취지 무색...대학강사 대신 기타교원으로 대체 ▷병가, 퇴직금, 각종 수당과 선거권까지 배제돼 ▷"대학 재정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08.29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