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청년정책 지원도 확대해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독일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방향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5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의 비극 끊어야…용혜인, 친밀관계폭력처벌법 대표발의 나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확대하고 가해자 제재‧피해자 보호 강화 ▷용 의원 "입법공백 해결하고 모든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하는 첫걸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8
주진우, 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연장 추진…관련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2030년까지 연장 ▷ ‘지역특구법’ 개정 통해 청년 고용 확대 유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정동영 “26년 예산 中‘AI 팩토리’1,100억 증액 필요해”
▷한국, ‘피지컬AI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쟁력 갖춰야 ▷26년 예산 ‘AI팩토리’ 400억 배정...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최소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전북, 추경 382억(국비229억)·5년간 1조 사업 확정·예타 면제... ‘피지컬AI 실증 도시’준비 완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저평가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출발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8.28
[인터뷰] 한국 증시 저평가의 굴레…고태봉 본부장, “해법은 신뢰 회복과 철학 정립”
▷고태봉 IM증권 리서치본부장(전무) 인터뷰 ▷“신뢰, 철학 없이는 한국 증시 만성 저평가 못 벗어나”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6
"극우 이념의 교실 침투로 사회적 우려 커"...고민정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실 극우화 방지 3법 발의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관과 혐오적 인식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1
7월 전국 주택 가격 0.12% 상승…집값 상승 속 '월세화' 가속
▷ 한국부동산원 ‘2025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 18일 발표 ▷ 서울 주택 매매가 0.75% 상승·수도권 0.33% 올라 ▷ 전세사기·대출규제 여파에 월세 선호 증가 ‘임대차시장 구조 변화’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