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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입력 : 2026-04-20 13:30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무대였다. 제도 반영 속도는 빨랐지만, 그 변화가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력 배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위즈경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확인된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총이 기업가치 제고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이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되면서, 이제 관심은 주총이 실제로 기업가치 제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고 부교수는 주총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장이 되기 위한 '참여 확대', '의제 고도화', '책임성 강화',' 지속적 소통'이라는 네 가지 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부교수는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주총이 더 이상 단순한 법적 절차나 방어적 의사결정의 장에 머물러서 안 된다"며 "주총이 지배구조와 전략, 투명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등 디지털 기반 참여 구조를 표준화·활성화해 소액주주·기관투자자·해외 주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 주총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한 기간 이전에 공시하고, 의결 결과뿐 아니라 반대 의견과 주요 질의응답까지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총이 배당, 이사 선임 등 형식적 승인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 전략, 투자 계획, 연구개발 방향, ESG 및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 중장기적 가치 요소가 핵심 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주주제안과 질의에 대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주 의견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보수 체계와 성과지표, 리스크 관리 구조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독립이사 및 감시기구가 실제로 수행한 감시·견제 활동 등을 가시화해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고 부교수는 "주총을 일회성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IR 활동과 지배구조 보고의 정점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며 "평상시 축적된 정보가 주총에서 종합적으로 검증되고 승인되는 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주총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배경과 대안 검토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문화 역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부교수는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실질적 효과까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부교수는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상법 개정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실질적 작동 지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전년 대비 약 3.7배 증가했고, 그 대부분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및 전자투표 도입, 자사주 소각 관련 규율,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 내용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선언 수준을 넘어 기업 내부 규범과 절차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일부 기업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임기 조정, 전자주총 관련 예외 규정 도입 등 상법의 취지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은 제도의 한계와 저항 역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돼 작동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기업의 행동과 지배구조에 내재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반복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교수는 향후 주총의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의사결정과 행동, 기업가치의 변화 등을 다층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총의 실질성은 결국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본다"며 "특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활용 확대에 따라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이사 선임, 보수 한도, 배당, 자사주 관련 안건에서 반대표나 기권 비율이 의미 있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과 자사주 정책, 투자 및 연구개발, ESG 관련 지출 간의 균형 속에서 일관된 장기 정책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질의응답 내용 역시 단순한 형식적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와 가정, 리스크, 대안 검토까지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기업의 설명책임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총에서 나타난 지배구조 개선 수준과 주주환원 정책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ESG 평가, 지배구조 등급, 궁극적으로 주가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총의 실질적 변화는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 설계, 주주환원 정책, 시장 반응 간의 상호작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형식적 적응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업 행동과 가치 창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전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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