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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전자투표 확대 넘어 성장전략·R&D·ESG까지…주총 의제 전환 필요
▷“형식적 승인 절차 아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중장기 추적 평가도 과제

입력 : 2026-04-20 13:30
[주총의 재편] ② 상법 개정 효과는 확인됐다…남은 과제는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올해 정기주주총회는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권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무대였다. 제도 반영 속도는 빨랐지만, 그 변화가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권력 배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위즈경제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현장에서 확인된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을 점검하고, 주총이 기업가치 제고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함께 짚어본다. (편집자주)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이 이번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되면서, 이제 관심은 주총이 실제로 기업가치 제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에 쏠린다.

 

고 부교수는 주총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장이 되기 위한 '참여 확대', '의제 고도화', '책임성 강화',' 지속적 소통'이라는 네 가지 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 부교수는 "기업가치 제고 관점에서 주총이 더 이상 단순한 법적 절차나 방어적 의사결정의 장에 머물러서 안 된다"며 "주총이 지배구조와 전략, 투명성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등 디지털 기반 참여 구조를 표준화·활성화해 소액주주·기관투자자·해외 주주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여기에 주총 안건과 관련 자료를 충분한 기간 이전에 공시하고, 의결 결과뿐 아니라 반대 의견과 주요 질의응답까지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총이 배당, 이사 선임 등 형식적 승인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 전략, 투자 계획, 연구개발 방향, ESG 및 지배구조 개선 계획 등 중장기적 가치 요소가 핵심 의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특히, 주주제안과 질의에 대해 단순히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해 주주 의견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보수 체계와 성과지표, 리스크 관리 구조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며 "나아가 독립이사 및 감시기구가 실제로 수행한 감시·견제 활동 등을 가시화해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고 부교수는 "주총을 일회성 이벤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IR 활동과 지배구조 보고의 정점으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며 "평상시 축적된 정보가 주총에서 종합적으로 검증되고 승인되는 구조가 형성될 때 비로소 주총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경영진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배경과 대안 검토 과정까지 투명하게 설명하는 문화 역시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 부교수는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상법 개정의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은 확인됐지만,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실질적 효과까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부교수는 "이번 주총 시즌을 통해 상법 개정의 효과는 전반적으로 방향성과 초기 작동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제도의 완전한 정착과 실질적 작동 지점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관 변경 안건이 전년 대비 약 3.7배 증가했고, 그 대부분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및 전자투표 도입, 자사주 소각 관련 규율, 집중투표제 등 상법 개정 내용을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선언 수준을 넘어 기업 내부 규범과 절차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다만, 일부 기업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 이사 임기 조정, 전자주총 관련 예외 규정 도입 등 상법의 취지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것은 제도의 한계와 저항 역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도가 도입돼 작동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기업의 행동과 지배구조에 내재화되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과 반복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교수는 향후 주총의 실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 의사결정과 행동, 기업가치의 변화 등을 다층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총의 실질성은 결국 누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과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판단된다고 본다"며 "특히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활용 확대에 따라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 이사 선임, 보수 한도, 배당, 자사주 관련 안건에서 반대표나 기권 비율이 의미 있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과 자사주 정책, 투자 및 연구개발, ESG 관련 지출 간의 균형 속에서 일관된 장기 정책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주주총회 질의응답 내용 역시 단순한 형식적 설명을 넘어 구체적인 수치와 가정, 리스크, 대안 검토까지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기업의 설명책임과 투명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총에서 나타난 지배구조 개선 수준과 주주환원 정책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ESG 평가, 지배구조 등급, 궁극적으로 주가 및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주총의 실질적 변화는 의사결정 구조, 지배구조 설계, 주주환원 정책, 시장 반응 간의 상호작용을 중장기적으로 추적·관찰함으로써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형식적 적응에 그치는지, 아니면 기업 행동과 가치 창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질적 전환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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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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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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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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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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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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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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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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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