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장애인 거주시설과 탈시설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 조항 중 거주시설을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으로 명시한 데 대해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시설에 대한 편향된 낙인이며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가족 및 관련 이해관계자 총 598명이 참여했다.
지난 한달 동안 진행된 폴앤톡(설문조사) '장애인권리보장법 통과에 따른 장애인 복지 미래 전망 및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문항에 91.82%가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한 것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시설 현대화를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응답도 5.02%였다. 반면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의”라는 응답은 2.04%, “자립 지원을 위한 상징적 문구이므로 상관없다”는 응답은 1.12%에 그쳤다.
이는 법안이 거주시설을 단순한 보호·돌봄 공간이 아니라 자유 제한의 장소로 규정할 경우, 시설 이용 장애인과 가족, 종사자 전체에 부정적 낙인을 부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이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거주시설은 선택지가 아닌 생존 기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설 자체를 폐쇄 대상으로 전제하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가 보호 의무 약화” 우려…탈시설 정책 강행 가능성도 제기
기존 장애인복지법상의 ‘국가 평생 보호 의무’가 권리보장법에서 ‘지원 정책 강화’라는 표현으로 바뀐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응답이 높았다. 해당 문항에 응답한 78.22%는 이를 “국가가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개악”이라고 평가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서비스가 불안정해질 것 같아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도 17.61%로 나타났다.
반면 “실질적인 지원 내용만 보장된다면 용어 변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41%,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용어 변화”라는 응답은 0.76%에 불과했다. 응답자 다수가 용어 변경을 단순한 표현 수정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후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법안 통과가 향후 탈시설 정책 추진 방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응답자 중 80.54%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부가 시설 폐쇄를 더욱 강압적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한 만큼 신규 입소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는 응답도 13.49%였다.
반면 “장관의 투자 약속이 있었으므로 속도 조절과 시설 현대화가 병행될 것”이라는 응답은 3.47%, “자립 지원 예산이 늘어나 지역사회 전환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법안 통과가 시설 개선보다는 시설 축소·폐쇄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는 불신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두고 “보호자 의견 배제” 우려
법안 내 ‘자기결정권’ 강조가 의사결정이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의 탈시설 과정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묻는 문항에서도 우려가 컸다. 응답자 중 58.88%는 “보호자 의견이 배제된 채 정책적 강요에 의한 위험한 이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또 38.42%는 “돌봄 인프라가 없는 지역사회로 내몰려 사실상 국가에 의한 유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대로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0.97%에 머물렀다. “민간단체나 활동지원사의 결정권이 부모의 결정권보다 커질 것”이라는 응답도 1.74%로 나타났다.
거주시설 폐쇄나 강제적 탈시설이 진행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24시간 전문 의료 및 돌봄 공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가장 많이 꼽혔다. 해당 문항에서 66.34%가 이를 선택했다. 이어 “주 수발자인 가족, 특히 부모의 독박 돌봄 및 삶의 질 저하”가 21.28%로 뒤를 이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주택 및 지원 인력 확보의 불확실성”은 7.93%, “시설 내 친구·공동체와의 단절로 인한 심리적 고립”은 2.32%였다.
직접 입력 의견에서도 비슷한 문제 의식이 드러났다. 응답자들은 부모 사후 형제·자매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 될 가능성, 24시간 돌봄이 어려운 현실, 도전적 행동이 있는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 문제, 의료·돌봄 공백과 감시체계 부재 등을 우려했다. 일부 응답자는 “모든 사고의 원인이 가족에게 전가되고 중증장애인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법안 통과 이후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할 점으로 꼽은 항목은 ‘시설 폐쇄 위주가 아닌 시설 기능 고도화 및 전문화 병행’이었다. 응답자 중 84.82%가 이 항목을 선택했다. 이어 “탈시설 여부 결정 시 보호자 실질 합의권의 법적 보장”이 6.61%, “특정 단체 편향적인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부모 참여” 가 4.47%, “지역사회 전환 전 의료·안전 인프라에 대한 사전 검증 의무화”가 4.09% 순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566명 중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1.77%,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은 39.93%로, 전체의 91.7%가 개정안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 알고 있다고 답했다. “용어 정도만 들어봤다”는 5.83%, “전혀 모른다”는 2.47%였다.
◇댓글서도 “시설은 마지막 안전망”…폐쇄보다 선택권 보장 요구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이어졌다. 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이자 장애인 당사자라고 밝힌 댓글 작성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24시간 돌봄과 의료·행동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준비 없는 탈시설은 자립이 아니라 방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갈 권리만 권리가 아니며, 안전하고 익숙한 시설에 머물 권리도 장애인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 댓글 작성자들은 거주시설을 부모 사후 중증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집”이자 “마지막 안전한 보루”로 표현하며, 시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고령의 부모와 중증장애인 당사자 모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회에 충분한 의료·돌봄·행동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시설을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폐쇄하는 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댓글에서는 시설 자체를 폐지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시설은 개선·퇴출하고 필요한 시설은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됐다. 한 작성자는 “나쁜 시설은 고치고, 좋은 시설은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인권”이라고 했고, 또 다른 작성자는 “시설이냐 지역사회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적합한 환경과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었다.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 자체보다,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에 따른 선택권 보장, 보호자 의견 반영,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설이냐 지역사회냐’ 넘어…핵심은 돌봄 공백과 국가 책임
이번 설문 결과는 탈시설 정책이 단순히 시설 폐쇄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최중증 장애인의 생존권과 가족의 돌봄 부담, 국가 책임의 범위, 지역사회 인프라 수준을 함께 따져야 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응답자 다수는 탈시설 자체보다 준비되지 않은 탈시설, 보호자 의견이 배제된 정책 추진, 시설 기능 개선 없는 일방적 폐쇄를 우려하고 있었다.
결국 향후 입법 논의의 쟁점은 ‘시설이냐 지역사회냐’의 이분법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되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거주시설의 인권 침해 요소를 개선하면서도 전문 돌봄 기능은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 지역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전에 의료·안전·주거·인력 인프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 정부와 국회가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