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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강행”에 대해 72.1%가 ‘재폐지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72.1%, “학생인권조례 재폐지 필요”…현장 민심은 ‘교권 회복’에 쏠려

▷교육청 재의 요구에도…응답자 10명 중 7명 “조례 폐지 찬성”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2.11

왼쪽부터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대한민국교원조합 제5대 상임위원장 당선 공고(사진 = 대한민국교원조합)

박상윤 상임위원장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에 앞장서겠다”

▷18일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에 박상윤 당선 ▷조합원 지지를 이끈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출처=위즈경제

[폴 플러스] 유치원 교사 99% "교육활동 침해 겪은 적 있어"

▷유치원 교사 교권활동 침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10명 중 9명, 교육활동 침해로 교직 그만두거나 우울감 느낀적 있어 ▷약80%, 교권향상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 필요해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08.24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교육부, 교권강화 고시안 발표에…학부모∙시민단체 반발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고시안’에…8개 학부모∙시민단체 강력 반발 ▷교총, “위헌∙위법 가능성 있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8

누리꾼들이 바라본 학생인권조례의 현주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되, 지나친 교권 강화는 지양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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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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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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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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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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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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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