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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유아특수교사 조직 문화 및 업무실태 조사
▷약 2주 동안 전국유아특수교사 456명 참여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입력 : 2023.09.22 16:45 수정 : 2023.09.22 17:44
[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와 업무실태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본인이 속한 기관이 조직문화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조사에서 응답자는 '유치원'(77.3%), '특수학교' (7.3%),'특수교육지원센터' (15.5%) 순입니다. 근무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7.2%,'부산광역시(3%)' , '대구광역시' (9.8%), '인천광역시' (10.5%), '광주광역시' (5.4%),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2.3%), '세종특별자치시' (1.4%), '경기도' (18.8%), '강원특별자치도' (5.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4%), '전라북도' (0.7%), '전라남도' (5.6%), '경상북도' (3.2%), '경상남도' (2.1%), '제주특별자치도' (2.3%) 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 20.7%, '3년 이상 ~ 5년 미만' 18.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4%, '10년 이상 ~ 20년 미만' 22.6%, '20년 이상' 4.7%의 비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38.3%, "조직문화 개선 위해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 필요"

 

 

출처=위즈경제

 

먼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45.9%), '민주적이지 않다'(38.3%) ,'민주적이다'(15.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승진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근무환경'이 2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직원 회의 시 교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15.7%), '비민주적인 업무분장'(15.1%), '관리자의 재량권 남용과 갑질'(13.1%), '해당사항 없음'(8.8 %), '조퇴,외출 등 연가 사용 제한'(5.9%), '교사의 수업 및 교실 운영 재량권 비허용'(5.3%),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잦은 업무 연락'(2.7%), '기타'(2.3%), '언어폭력, 고성,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비인격적 대우'(1.8%), '교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편의제공 거부'(0.9 %)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일반유아교사 중심의 업무실태', '보결인원 부족' 등이 언급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관계의 우위 등에 의해 따돌림이나 무시를 느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두 번 정도 있다'가 34.7%를 차지했습니다. '전혀 없다'는 27.8 %, '종종 있다'는 27.1%', '매우 많다'는 10.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은 따돌림 등 차별 행위를 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우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수적 우위(개인vs집단/전공상이 등)'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권력적 우위에 의한 영향력(상하급자 등)' 27.1%, '해당사항 없음' 13.3%,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7.4%, '계약관계(정규직 여부 등)' 7.2%,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 3.6%,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직장협의회 등)' 2%, '기타 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이 경험한 따돌림 사례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에는 '업무 배제 또는 업무 과중'이 2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사항 없음'(25.9%), '정보 미공유'(21.9%), '인사 관련 불이익' (16.5%), '친목 모임 관련 소외' (5.1%) 순입니다.

 

기타의견은 '방과후 시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 거부', '성과급 등급 최하위', '원장실 호출', '연가 사용 불가', '주변인의 험담'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는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이 38.3%로 가장 많았고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육 전문직 배출' 26.9%,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각자의 요구와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민주적 가치체계 공유)' 12.6%, '관리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를 위해 노력(교육기관 내 수평적 관계)' 8.9%,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장, 원감, 교장, 교감)' 5.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요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태도(민주적 소통) 4.4%, '교육기관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1.8%,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동료교사 연수' 0.8%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문서나 실질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아특수교사 절반, 학부모 민원으로 개인 일상생활에 지장

 

 

출처=위즈경제

 

'선생님은 각종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나요?'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9%), '그렇지 않다'(14.2%), 보통이다 (39.1%),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16.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각종 학부모 민원 응대 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는 참여자 30.6%가 '수업 중이나 업무시간 외 등 시간 관계없는 잦은 연락'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침해' 16.5%,'민원인의 무례한 태도(고성,폭언 등)' 16.5%, '교육활동 외 개인적인 요구' 15.6%, '빈번하고 반복적인 민원' 15.3%, '기타' 4.4%, '개인 사생활 침해' 1.2%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선생님은 각종 민원 처리 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에는 '동료교사'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함(혼자 대응)' 28.2%, '관리자' 15.6 %, '교사노조 및 단체' 6%, '가족 또는 지인' 11.4%, '민원 매뉴얼' 0.9%, '교육청' 0.7% 순입니다.

 

선생님은 민원 처리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는 '민원에 대한 책임관리 주체 강화(관리자 혹은 교육청 등)'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 27.5 %, '근무시간 내에만 민원 처리 가능' 13.8%, '일원화된 민원 처리(어플, 챗봇 등)' 10%, '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지' 10%, '학교 변호사 등 법률 자문' 6.2 % '교사와 민원인의 일대일 만남 지양' 3.9%, 기타 0.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악성민원에 한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 및 학생에게 패널티를 제공하는 교사보호법률 마련', '학무보를 대상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의 반복적 지속적인 관련 교육 연수'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조직문화란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느끼게 만들며,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직문화의 특징은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사가 속한 조직 내 문화가 건강할수록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내 조직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이 본인의 조직에서 승진체계에서 제외되는 등 비민주적 조직문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속한 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약 40% 가량은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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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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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을 자기들 배나 채우는 도구로만 보니 이화3사 처럼 배임 횡령으로 개인투자자 들만 죽어나고 배임횡령한 자는 잘살게하는게 이나라 상법입니다 얼마나 더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삶을 놓아야 제대로 된 상법개정을 하실건가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원합니다

3

상법개정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기업도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4

이화3사 경영진과 김영준은 소액주주들에 피같은 돈을 공시 사기쳐 배를 채운 악덕기업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려면 상법개정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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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

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