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유아특수교사 조직 문화 및 업무실태 조사
▷약 2주 동안 전국유아특수교사 456명 참여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upload/764b8e48837940cd9492b1b5fa11ab14.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와 업무실태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본인이 속한 기관이 조직문화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조사에서 응답자는 '유치원'(77.3%), '특수학교' (7.3%),'특수교육지원센터' (15.5%) 순입니다. 근무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7.2%,'부산광역시(3%)' , '대구광역시' (9.8%), '인천광역시' (10.5%), '광주광역시' (5.4%),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2.3%), '세종특별자치시' (1.4%), '경기도' (18.8%), '강원특별자치도' (5.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4%), '전라북도' (0.7%), '전라남도' (5.6%), '경상북도' (3.2%), '경상남도' (2.1%), '제주특별자치도' (2.3%) 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 20.7%, '3년 이상 ~ 5년 미만' 18.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4%, '10년 이상 ~ 20년 미만' 22.6%, '20년 이상' 4.7%의 비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38.3%, "조직문화 개선 위해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 필요"
먼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45.9%), '민주적이지 않다'(38.3%) ,'민주적이다'(15.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승진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근무환경'이 2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직원 회의 시 교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15.7%), '비민주적인 업무분장'(15.1%), '관리자의 재량권 남용과 갑질'(13.1%), '해당사항 없음'(8.8 %), '조퇴,외출 등 연가 사용 제한'(5.9%), '교사의 수업 및 교실 운영 재량권 비허용'(5.3%),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잦은 업무 연락'(2.7%), '기타'(2.3%), '언어폭력, 고성,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비인격적 대우'(1.8%), '교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편의제공 거부'(0.9 %)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일반유아교사 중심의 업무실태', '보결인원 부족'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관계의 우위 등에 의해 따돌림이나 무시를 느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두 번 정도 있다'가 34.7%를 차지했습니다. '전혀 없다'는 27.8 %, '종종 있다'는 27.1%', '매우 많다'는 10.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은 따돌림 등 차별 행위를 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우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수적 우위(개인vs집단/전공상이 등)'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권력적 우위에 의한 영향력(상하급자 등)' 27.1%, '해당사항 없음' 13.3%,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7.4%, '계약관계(정규직 여부 등)' 7.2%,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 3.6%,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직장협의회 등)' 2%, '기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경험한 따돌림 사례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에는 '업무 배제 또는 업무 과중'이 2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사항 없음'(25.9%), '정보 미공유'(21.9%), '인사 관련 불이익' (16.5%), '친목 모임 관련 소외' (5.1%) 순입니다.
기타의견은 '방과후 시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 거부', '성과급 등급 최하위', '원장실 호출', '연가 사용 불가', '주변인의 험담'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는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이 38.3%로 가장 많았고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육 전문직 배출' 26.9%,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각자의 요구와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민주적 가치체계 공유)' 12.6%, '관리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를 위해 노력(교육기관 내 수평적 관계)' 8.9%,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장, 원감, 교장, 교감)' 5.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요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태도(민주적 소통) 4.4%, '교육기관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1.8%,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동료교사 연수' 0.8%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문서나 실질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아특수교사 절반, 학부모 민원으로 개인 일상생활에 지장
'선생님은 각종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나요?'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9%), '그렇지 않다'(14.2%), 보통이다 (39.1%),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16.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각종 학부모 민원 응대 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는 참여자 30.6%가 '수업 중이나 업무시간 외 등 시간 관계없는 잦은 연락'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침해' 16.5%,'민원인의 무례한 태도(고성,폭언 등)' 16.5%, '교육활동 외 개인적인 요구' 15.6%, '빈번하고 반복적인 민원' 15.3%, '기타' 4.4%, '개인 사생활 침해' 1.2% 순입니다.
이어 '선생님은 각종 민원 처리 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에는 '동료교사'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함(혼자 대응)' 28.2%, '관리자' 15.6 %, '교사노조 및 단체' 6%, '가족 또는 지인' 11.4%, '민원 매뉴얼' 0.9%, '교육청' 0.7% 순입니다.
선생님은 민원 처리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는 '민원에 대한 책임관리 주체 강화(관리자 혹은 교육청 등)'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 27.5 %, '근무시간 내에만 민원 처리 가능' 13.8%, '일원화된 민원 처리(어플, 챗봇 등)' 10%, '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지' 10%, '학교 변호사 등 법률 자문' 6.2 % '교사와 민원인의 일대일 만남 지양' 3.9%, 기타 0.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악성민원에 한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 및 학생에게 패널티를 제공하는 교사보호법률 마련', '학무보를 대상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의 반복적 지속적인 관련 교육 연수'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조직문화란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느끼게 만들며,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직문화의 특징은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사가 속한 조직 내 문화가 건강할수록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내 조직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이 본인의 조직에서 승진체계에서 제외되는 등 비민주적 조직문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속한 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약 40% 가량은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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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