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 "조직문화 비민주적이다"
▷유아특수교사 조직 문화 및 업무실태 조사
▷약 2주 동안 전국유아특수교사 456명 참여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와 업무실태의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4명이 본인이 속한 기관이 조직문화가 '비민주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주 동안 실시됐고 총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본 조사는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 및 업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유아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당조사에서 응답자는 '유치원'(77.3%), '특수학교' (7.3%),'특수교육지원센터' (15.5%) 순입니다. 근무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7.2%,'부산광역시(3%)' , '대구광역시' (9.8%), '인천광역시' (10.5%), '광주광역시' (5.4%), '대전광역시' (4%), '울산광역시' (2.3%), '세종특별자치시' (1.4%), '경기도' (18.8%), '강원특별자치도' (5.4%), '충청북도' 1(3.6%), '충청남도' (4%), '전라북도' (0.7%), '전라남도' (5.6%), '경상북도' (3.2%), '경상남도' (2.1%), '제주특별자치도' (2.3%) 입니다.
또한 참여자의 근무연수는 '3년 미만' 20.7%, '3년 이상 ~ 5년 미만' 18.4%, '5년 이상 ~ 10년 미만' 33.4%, '10년 이상 ~ 20년 미만' 22.6%, '20년 이상' 4.7%의 비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38.3%, "조직문화 개선 위해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 필요"
먼저,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조직문화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보통이다'(45.9%), '민주적이지 않다'(38.3%) ,'민주적이다'(15.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승진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근무환경'이 2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직원 회의 시 교사 의견이 수렴되지 않거나 의견을 낼 수 없는 분위기'(15.7%), '비민주적인 업무분장'(15.1%), '관리자의 재량권 남용과 갑질'(13.1%), '해당사항 없음'(8.8 %), '조퇴,외출 등 연가 사용 제한'(5.9%), '교사의 수업 및 교실 운영 재량권 비허용'(5.3%),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이 아닌 때 잦은 업무 연락'(2.7%), '기타'(2.3%), '언어폭력, 고성, 부적절한 호칭 사용 등 비인격적 대우'(1.8%), '교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편의제공 거부'(0.9 %)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특수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일반유아교사 중심의 업무실태', '보결인원 부족'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관계의 우위 등에 의해 따돌림이나 무시를 느끼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한두 번 정도 있다'가 34.7%를 차지했습니다. '전혀 없다'는 27.8 %, '종종 있다'는 27.1%', '매우 많다'는 10.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은 따돌림 등 차별 행위를 가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우위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수적 우위(개인vs집단/전공상이 등)'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권력적 우위에 의한 영향력(상하급자 등)' 27.1%, '해당사항 없음' 13.3%,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7.4%, '계약관계(정규직 여부 등)' 7.2%,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 등' 3.6%,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 직장협의회 등)' 2%, '기타 1%'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경험한 따돌림 사례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에는 '업무 배제 또는 업무 과중'이 2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해당사항 없음'(25.9%), '정보 미공유'(21.9%), '인사 관련 불이익' (16.5%), '친목 모임 관련 소외' (5.1%) 순입니다.
기타의견은 '방과후 시간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 거부', '성과급 등급 최하위', '원장실 호출', '연가 사용 불가', '주변인의 험담' 등이 나왔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에는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 배출'이 38.3%로 가장 많았고 '유아특수교육 전공교육 전문직 배출' 26.9%,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교사들이 각자의 요구와 상황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민주적 가치체계 공유)' 12.6%, '관리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를 위해 노력(교육기관 내 수평적 관계)' 8.9%,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원장, 원감, 교장, 교감)' 5.6%,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요구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태도(민주적 소통) 4.4%, '교육기관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1.8%, '민주적인 조직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동료교사 연수' 0.8%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문서나 실질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아특수교사 절반, 학부모 민원으로 개인 일상생활에 지장
'선생님은 각종 학부모 민원으로 교육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받고 있나요?'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3.9%), '그렇지 않다'(14.2%), 보통이다 (39.1%), 그렇다 (26.5%), 매우 그렇다 (16.2%)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각종 학부모 민원 응대 시 겪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는 참여자 30.6%가 '수업 중이나 업무시간 외 등 시간 관계없는 잦은 연락'이라고 답했습니다. '교사의 교육권 침해' 16.5%,'민원인의 무례한 태도(고성,폭언 등)' 16.5%, '교육활동 외 개인적인 요구' 15.6%, '빈번하고 반복적인 민원' 15.3%, '기타' 4.4%, '개인 사생활 침해' 1.2% 순입니다.
이어 '선생님은 각종 민원 처리 시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에는 '동료교사'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도움을 받지 못함(혼자 대응)' 28.2%, '관리자' 15.6 %, '교사노조 및 단체' 6%, '가족 또는 지인' 11.4%, '민원 매뉴얼' 0.9%, '교육청' 0.7% 순입니다.
선생님은 민원 처리를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에는 '민원에 대한 책임관리 주체 강화(관리자 혹은 교육청 등)'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처벌' 27.5 %, '근무시간 내에만 민원 처리 가능' 13.8%, '일원화된 민원 처리(어플, 챗봇 등)' 10%, '민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고지' 10%, '학교 변호사 등 법률 자문' 6.2 % '교사와 민원인의 일대일 만남 지양' 3.9%, 기타 0.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의견으로는 '악성민원에 한해 응답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필요', "교사에게 민원을 넣는 학부모 및 학생에게 패널티를 제공하는 교사보호법률 마련', '학무보를 대상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의 반복적 지속적인 관련 교육 연수' 등이 언급됐습니다.
◇교육의 질은 조직문화에 달려....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조직문화란 조직과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 요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헌신을 느끼게 만들며,이는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조직문화의 특징은 비단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사가 속한 조직 내 문화가 건강할수록 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내 조직문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유아특수교사 10명 중 4명이 본인의 조직에서 승진체계에서 제외되는 등 비민주적 조직문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특수교사가 속한 교육기관의 조직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특수교사 약 40% 가량은 유아특수교육전공 관리자가 배출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유아특수교사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원하는 해결방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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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