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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84.1% “반대한다”

입력 : 2023.05.22 16:30 수정 : 2025.09.09 10:51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폭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84.1%가 경기도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27일부터 522일까지 진행했으며, 61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폴 참여자 중 85.3%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4.1%의 참여자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14.8%, ‘잘 모르겠다1.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탈시설 조례안 당사자의 입장을 묻지 않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충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탈시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등 경기도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킨다며, 탈시설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진다.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담 증가’ 25.4%,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20.2%, ‘장애인 사회적 격리 강화’ 15.8%, ‘과도한 지자체 예산 낭비’ 5.7%,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이 없다’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 외에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엔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및 시설 개선(75.1%)’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장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 증진’ 6.3%,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기타 주거선택권의 이용가능성 증대’ 5.1%, ‘가족이 가정에서 장애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5% 등이 장애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중 8.7%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입법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찬반 논쟁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 부분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탈시설 조례안이 제정돼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과 함께 돌봄 여건의 한계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증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쉬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여부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앞세워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유관 부처나 지자체가 나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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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