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플러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84.1% “반대한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 폴앤폭에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84.1%가 경기도의회가 탈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612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개인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지인이 있거나 본인이 장애인을 직접
돌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폴 참여자 중 85.3%가 관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련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1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경기도의회가 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84.1%의 참여자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를 선택한 참여자는 14.8%, ‘잘 모르겠다’는 1.2%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해당 조례안이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면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탈시설 조례안 당사자의 입장을 묻지 않는 조례안은 폐기해야 한다”,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고충과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렇게 쉽게 탈시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등 경기도 탈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여자들은 명목적으로 장애인을 배려한다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장애인을 고립시킨다며, 탈시설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오는 경우) 대부분은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에 입소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에 의해서 시설에 보내진다. 장애인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27.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가족 또는 보호자의 부담 증가’ 25.4%,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 20.2%, ‘장애인 사회적 격리 강화’ 15.8%, ‘과도한 지자체 예산 낭비’ 5.7%, ‘잠재적인 위험이나 우려사항이 없다’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탈시설 지원 정책 외에 장애인의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엔 대부분의 참여자가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환경 및 시설 개선(75.1%)’을 선택했습니다. 이어 ‘장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이해 증진’ 6.3%,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기타 주거선택권의 이용가능성 증대’ 5.1%, ‘가족이 가정에서 장애인 구성원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5% 등이 장애인 자립과 공동체 생활을
위한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중 8.7%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조례안’ 입법 여부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찬반 논쟁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대부분은 경기도의회가 내놓은 탈시설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중 상당 부분이 자기표현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탈시설 조례안이 제정돼 시설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과 함께 돌봄 여건의 한계로 인한 '가족들의 부담 증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 받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탈시설을 지지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쉬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여부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보호자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쪽의 주장만을 앞세워 법제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유관 부처나 지자체가 나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진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수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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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