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외교부, 7일 강제징용 배상안 대책 공식 발표
▷국민의힘 “대승적 결단” VS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굴종외교”

입력 : 2023.03.06 16:54
외교부가 내놓은 ‘징용해법’ 놓고 여야 평가 엇갈려 출처=문체부 이브리핑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의 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놓고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에 매몰돼선 안 된다"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악의 굴종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3자 변제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배상을 명령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보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겁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재단입니다. 대신 일본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동기금마련으로 우회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배상안 발표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징용 합의가 과거 위안부 합의의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판이 될지는 이제 일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제 징영 피해자 대부분이 90대 고령이고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열 다섯 분 중 현재 세 분만이 살아계신다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역사와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국민은 능멸당했다고 했습니다.

안 호영 대변인은 외교부가 제시한 제3자변제 방식을 두고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단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안호영 대변인은 국민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며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일본에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로 일관하는 것인가?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임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인가? 일본의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