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밥상 물가,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밥상 물가 '비상',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일정 수입 물량을 넘기 전까지는 관세 0%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대상
#일정 물량 이하라면 관세 0%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할당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 돼지고기 50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50톤까지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 50톤을 초과해서 수입했을 때는 관세를 높게 부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7개를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들로, 특히 ‘밥상물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이번 할당 관세의 세율은 무려 0%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들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이 넘기 전까지는 관세를 받지 않는 셈이죠.
#소고기부터 술의 원료까지

항목 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증가하면 국내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10만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16%에 달하는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 수입 물량에 가장 넉넉하게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효과를 2,242.6억 원으로 전망했죠.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입니다.
냉동 돼지고기에는 이미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높아 물량 대부분이 조기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겹살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량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약 11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닭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는 최대 82,500톤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32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번째, ‘분유’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분유 생산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고까지 점차 떨어지고
있죠.
공급망에 어려움이 엿보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438.5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와 커피원두, 주정원료가 할당관세 품목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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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