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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밥상 물가,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밥상 물가 '비상',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일정 수입 물량을 넘기 전까지는 관세 0%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대상

입력 : 2022.07.12 17:00 수정 : 2022.09.02 15:35
 

 

#일정 물량 이하라면 관세 0%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할당 관세입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 돼지고기 50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50톤까지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 50톤을 초과해서 수입했을 때는 관세를 높게 부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7개를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들로, 특히밥상물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이번 할당 관세의 세율은 무려 0%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들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이 넘기 전까지는 관세를 받지 않는 셈이죠.

 

#소고기부터 술의 원료까지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항목 별로 살펴보면, 먼저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증가하면 국내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10만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16%에 달하는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 수입 물량에 가장 넉넉하게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효과를 2,242.6억 원으로 전망했죠.

 

두 번째로는돼지고기입니다.

 

냉동 돼지고기에는 이미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높아 물량 대부분이 조기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겹살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량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약 11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닭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는 최대 82,500톤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32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번째, ‘분유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분유 생산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고까지 점차 떨어지고 있죠.

공급망에 어려움이 엿보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438.5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와 커피원두, 주정원료가 할당관세 품목에 올랐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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