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등 켜진 밥상 물가,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밥상 물가 '비상', 7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일정 수입 물량을 넘기 전까지는 관세 0%
▷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 대상
#일정 물량 이하라면 관세 0%
외환위기 이후 다시 찾아온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6%,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할당 관세’입니다.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입량까지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 관세율 제도
Ex. 돼지고기 50톤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돼지고기 50톤까지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낮게 부여, 50톤을 초과해서 수입했을 때는 관세를 높게 부여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7개를 대상으로 할당 관세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들로, 특히 ‘밥상물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파격적인 것은 이번 할당 관세의 세율은 무려 0%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품목들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이 넘기 전까지는 관세를 받지 않는 셈이죠.
#소고기부터 술의 원료까지

항목 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고기를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수입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단가가 증가하면 국내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고기를 수입할 때 10만톤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16%에 달하는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가 0%로 감소하는 셈입니다.
정부는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고기 수입 물량에 가장 넉넉하게 할당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이로 인한 지원효과를 2,242.6억 원으로 전망했죠.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입니다.
냉동 돼지고기에는 이미 할당관세 0%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수요가 높아 물량 대부분이 조기 소진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가올 삼겹살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삼겹살 물량을 1만 톤에서 3만 톤으로 증량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약 111.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닭고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닭고기를 브라질과 태국으로부터 전체 수입 물량의 94%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를 수입할 때, 정부는 최대 82,500톤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32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네 번째, ‘분유’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분유 생산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분유 자급률이 10% 중반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내 재고까지 점차 떨어지고
있죠.
공급망에 어려움이 엿보이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1,607톤에서 1만톤으로, 무려 10배
가량 늘렸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효과는 438.5억 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파와 커피원두, 주정원료가 할당관세 품목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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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