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5G' 바뀔까...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 윤 대통령 은행권, 통신업계 과점체제 지적 이후, 정부 각 부처 방안 마련에 나서
▷ 공정위,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검토, 이통 3사 5G 부당 광고 여부 심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통령의 경고장이 전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내 은행권과 통신업계의 구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데 반해, 현재 이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업계는 3월 한 달간 모든 국민에게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반응은 무덤덤한 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 이어 공정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공정위는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 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낭비하는 현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얻었을 경우 별다른 노력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비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현재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15%로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한도가 바로 15%인데요. 여기에 방통위는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매점에서 지급하는 15%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로 이통3사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기부와 협의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통3사의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