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5G' 바뀔까... "통신업계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엄정 대응"
▷ 윤 대통령 은행권, 통신업계 과점체제 지적 이후, 정부 각 부처 방안 마련에 나서
▷ 공정위, "단통법 추가지원금 상향 검토, 이통 3사 5G 부당 광고 여부 심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은행권과 통신업계에 대통령의 경고장이 전해지면서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이번엔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국내 은행권과 통신업계의 구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과 통신업계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공공재적인 성격이 짙은데 반해, 현재 이들이 사회에 활발하게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적에 은행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0조 원 규모의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통신업계는 3월 한 달간 모든 국민에게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융 당국의 반응은 무덤덤한 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금융당국, 과학정보통신기술부에 이어 공정위원회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曰 “시장집중도가 높아지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울수록 사업자들의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 공정위는 금융, 통신 분야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자들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
★ 지대추구: 경제 주체들이 경제력을 낭비하는 현상, 경제 주체가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얻었을 경우 별다른 노력없이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 비생산적인 활동에 돈을 쓰게 되는 것을 뜻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현재 대리점, 판매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이 15%로 상한이 걸려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 놓은 한도가 바로 15%인데요. 여기에 방통위는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소매점에서 지급하는 15% 이상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밖에 없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추가지원금 상한을 현행 15%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기준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통신 3사의 자회사가 50.8%, 독립/중소사업자가 49.2%로 이통3사의 영향력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과기부와 협의해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 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지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통3사의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曰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구현 가능한 속도보다 부풀려서 광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상정 중인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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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