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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 통해 자금조달 방안 늘린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자금 유동성 공급 방안
▷ 유동화증권 발행 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 폐지
▷ '비등록'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입력 : 2023.02.22 11:00
자산유동화증권 통해 자금조달 방안 늘린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9월, “돈을 갚기가 곤란하다”는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말 한 마디는 국내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른바 ‘레고랜드發 자금 경색’ 사태로 정부 산하 공기관의 채무 불이행 논란은 기업의 자금줄을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자금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지난해 10월에 50조 이상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시장에 투입하고, 강원도가 지난 12월에 보증채무를 전액 변제하면서 ‘레고랜드發 자금 경색 사태’라는 급한 불은 어느 정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만,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시행된 자산유동화법을 정비해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개정 취지인데요. 

 

★ 자산유동화증권: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 기타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즉, 기업이 특정 자산(이른바 부동산 등)을 기반 삼아 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금 유동성을 높여줄 수 있다. 유동화증권의 중요한 요소는 그 ‘기초자산’이므로, 기초자산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발행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자산유동화법이 변화된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했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한 면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로 통신사, 항공사 같은 대기업이 자산유동화법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 유동화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등록 유동화 제도’란 금융감독원에 유동화계획을 등록한 후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 여겨볼 부분은 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BB등급 이상의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만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들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 ‘부동산이나 채권 등’의 기초자산이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지식재산권 등도 명시해 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 활용 폭을 확대하는데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선 필요한 ‘유한유동화전문회사’, 금융위원회는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형태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증권 전반에 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발행하는 ‘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감시망을 두텁게 합니다.

 

2022년 말 기준 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 금액이 44조 원, 발행 잔액은 230.4조원인 반면, 비등록유동화 증권의 발행금액은 522조 원, 발행잔액은 167.1조 원입니다. 비등록유동화 증권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현황과 달리, 비등록유동화 증권은 등록유동화 증권에 비해 정보 공개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 공개 중이나 법상 의무가 없어 중요 정보가 누락되고 부정확한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한계가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증권의 각종 유동화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또, 자산 유동화 증권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산이 부실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조달주체가 유동화 증권의 지분을 일부(5%)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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