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전장연 지하철 탑승 원천봉쇄’,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27.4%
▷ 참여자 절반이상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주장
▷ 전장연 탑승 시위 저지는 ‘집회 자유 침해’
▷ 전장연과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아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오는 20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 오는 20일 우리는 또다시 선전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측은 지난 2일과 3일
철도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전장연의지하철 탑승 시위를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지난 4일 서울교통공사에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우선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면담 일정과 방식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향후 전장연과 서울시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과 서울시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전장연의 시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위고라’에서 “전장연 지하철 탑승 원천봉쇄,
찬성VS반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57.32%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을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장연 탑승 시위를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은 27.44%, 중립 의견은 15.24%로 집계됐습니다.이번 토론은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64명이
참여했습니다.
# 참여자 절반이상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고 주장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32%가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참여자A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관철시키려고. 국민들의 이동권에 불편을 주는 행동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결국 장애인들에게 등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자B는 “전장연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만 망치고 있다”며 “당당하게 다니고 싶으면 지하철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가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장연 탑승 시위 저지는 ‘집회
자유 침해’
전장연 시위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참여자는 27.44%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이 양측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C는 “지하철 탑승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조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면서 “법원이 제시한 조장안 대로
전장연이 5분 안에 지하철을 타겠다고 한 상황에서 교통공사가 승차 자체를 막는 것은 분명한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D의 경우,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도 장애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 전장연과 서울시가 타협점을 찾아야
전장연과 서울시 간의 문제를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15.24%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E는 “갈등은 싸움이
아닌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말했으며, 참여자 F는 “공동체 내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갈등을 푸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진중한 토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장연에게 시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참여자G는 “시위를 무조건 막을 수 없고, 차라리 다른 곳에서 시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전장연의 시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미운털 박혀봐야 좋을 게 없을 거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장연은 총 84회에 걸쳐 열차 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총 268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처럼 전장연의 시위는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인 손실을 일으킨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금전적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핵심에서 멀어지고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전장연의 시위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된 대중교통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누구나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이 당연하게 이용하는 노선버스 탑승조차 힘겨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상버스는 5년 간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제시하지만 단 한번도 충족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는 202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를 42%로 제시했지만 실제 전국 도입률은 3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필수적인 특별교통수단조차 지역에 따라 이용하기 위해선 1주일 전에 예약해야 되고, 서울에서도 1~2시간을 기다려야 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장연의 시위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특히
분초를 다투는 출근 시간대를 포함한 시위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장연도 열차 지연이 아닌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위 방식에 대한 고찰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과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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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