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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빌런주의

▷ 날이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중고거래 시장
▷ 중고 거래 소비자 불만 1위, "내가 본 상품이랑 달라"
▷ 의약품, 기호식품, 심지어 수제청까지 중고거래 불가

입력 : 2022.07.05 11:00 수정 : 2022.09.02 15:19
 

 

#중고거래 시장 규모 UP, 빌런 수도 UP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이 쓰던 물건을 팔거나, 다른 사람이 쓰던 물건을 구입하는중고 거래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유명한 중고 거래 플랫폼중고나라의 회원 수는 약 1900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천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10명 중 4명은 중고 거래에 관심이 있는 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달간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고거래를 1이용한다는 응답이 28.9%(33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3개월에 2~3’, 22.3%(257)이었죠. 소비자들이 중고거래를 하나의 '소비' 방법으로 애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는 그 거래의 특성상 비교적 허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뚜렷한 개입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서로간 속고 속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판매자가 헤어드라이기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는데 연락이 두절되고, 중고 거래로 아이폰을 구매하면 아이폰 대신에 벽돌이 오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내가 본 거 하고 다른데

 

중고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위는 바로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서 판매자가 멀쩡하다고 공언했던 상품을 막상 받아보니 하자가 있었던 것이죠. 판매자가 거짓말을 했거나, 사진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입니다.

 

2위는주문취소 시 환불거부 관련입니다. 중고 거래를 진행하던 도중, 뜻밖에도 물품이 필요 없어져 판매자에게 환불을 신청했지만, 판매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입니다.

 

판매자들은 이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기도 합니다. 몇몇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아 사용해보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3위는구매 후 미배송, 일방적 계약취소입니다. 이는 소위먹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입금을 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것이죠.

 

이외에도거래대금 지급 지연’, ‘가품 의심’, ‘안전거래 사칭 등 결제 관련 사기등 중고거래 시장에선 수많은 빌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2,790건으로, 1년에 최소 887건에서 최대 917건에 이릅니다.

 

★ 중고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

1등 사용하지 않는 물품의 처분을 위해(3.96)

2등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3.89)

3등 중고물품 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3.35)

#이거 중고로는 팔 수 없어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다수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약품과 담배와 술 등의 기호식품 등은 온라인에서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산균, 비타민 등의 건강기능식품, 종량제봉투와 안경 및 콘텍트 렌즈 등은 온라인 판매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혹은 영업 허가(신고)가 필요하죠.

 

심지어 집에서 직접 담근 수제청도 영업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유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불가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통 건수가 5,029건에 달하죠. 그 다음으론 화장품이 134, 파스 등 의약품이 7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 써야할 부분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중고로 거래가 불가능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다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고거래를 할 수 없는 품목을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알리고,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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