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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입력 : 2026-09-01 13:56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 세제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류비와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연장 대상마다 지원 방식과 수혜자가 다른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감면 실적과 실제 농어가에 돌아가는 혜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각종 세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가와 관련 법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1일 서 의원은 농어업 분야 국세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이 융자나 예금 거래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5년 더 유지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시설,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 대상이다. 농지와 농업시설 취득에 따른 초기 비용을 낮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수산 분야에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한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어업권·양식업권·어선과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서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제 감면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감면액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 1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감면액은 매년 이용 실적과 과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어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생산비와 금융비용이 올라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원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반면 법인세와 취득세, 인지세 등은 지원 대상과 혜택의 크기가 서로 달라 모든 특례를 동일한 기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연장 대상 가운데 인지세 면제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되는 7만원의 인지세 면제는 수혜자의 총자산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이 농어가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농지·시설 취득이나 과세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농어가별로 체감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농어업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항목별 감면액과 수혜자 수, 경영비 절감 효과 등을 토대로 연장 기간과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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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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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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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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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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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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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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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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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