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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입력 : 2026-09-01 13:56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 분야 세제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류비와 농수산 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다만 연장 대상마다 지원 방식과 수혜자가 다른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항목별 감면 실적과 실제 농어가에 돌아가는 혜택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각종 세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가와 관련 법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1일 서 의원은 농어업 분야 국세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등 총 4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인이 융자나 예금 거래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5년 더 유지한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시설,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연장 대상이다. 농지와 농업시설 취득에 따른 초기 비용을 낮춰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수산 분야에서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한다. 도서지역 자가발전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어업권·양식업권·어선과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31년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서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세제 감면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감면액이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5년간 1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다만 실제 감면액은 매년 이용 실적과 과세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농어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생산비와 금융비용이 올라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원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 반면 법인세와 취득세, 인지세 등은 지원 대상과 혜택의 크기가 서로 달라 모든 특례를 동일한 기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연장 대상 가운데 인지세 면제는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지난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을 분석한 결과,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출에 적용되는 7만원의 인지세 면제는 수혜자의 총자산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혜택이 농어가의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점검할 부분이다.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취득세와 법인세 감면은 농지·시설 취득이나 과세소득 발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농어가별로 체감하는 혜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농어업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항목별 감면액과 수혜자 수, 경영비 절감 효과 등을 토대로 연장 기간과 지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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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