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제도 정착의 핵심은 교육…“국민 안전 위한 공통 기준 마련해야”
▷표준 교육과정·숙련 검증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위생·감염 교육부터 현장 실습·케이스 검증까지 단계화 제안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 양성 과정과 숙련 검증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은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차 문신사 정책 토론회'에서 "문신은 예술적 표현이자 동시에 인체에 직접 작용하는 시술 행위로서 교육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문신사법이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문신사 양성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변화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를 안겨줄 것"이라며 "만약 기관마다 교육의 내용과 깊이가 천차만별이라면 국민들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시술을 받았는지 신뢰할 수 있는 공통된 근거가 사라지게 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특성은 충분히 존중하되, 전문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명확히 설정하는 표준 교육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표준 교육 과정에 담겨야 할 핵심 영역으로 △피부과학과 인체해부학 △보건·위생 안전 △문신 기술 실무 △예술·디자인 영역 △법규·윤리 및 고객 보호 △현장 실습과 평가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조 교수는 또 6개 핵심 영역을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공통 필수 영역과 산업의 다양성을 살리는 전문 선택 영역으로 나눠 운영할 경우 제도의 안정성과 산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신사 교육이 현장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시술 안전성, 색소의 인체 반응, 위생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근거 기반 교육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본격 시행되고 첫 국가시험도 2026년 말 도입을 앞둔 만큼, 표준 교육과정 마련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신사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면허를 가진 사람이 통과해온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 체계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문신 산업의 신뢰를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문신사 양성에 참여하게 될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에서도 교육·시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시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권영애 원장은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비를 하고 싶어도 기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소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도 조속히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 이론 교육 중심이 아니라 이론 교육과 위생·감염 교육, 모형 실습, 감독 아래 이뤄지는 현장 실습, 케이스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현장형 전문가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 원장은 “한 명의 시술자는 한 명의 고객에게 영향을 주지만, 한 명의 교육자는 수많은 시술자의 기준을 만든다”며 “시술자의 자격뿐 아니라 교육자의 책임과 교육기관의 기준도 더 깊고 정교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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