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고시’ 개정 예고…유치원교사노조 “분리지도 근거 환영, 수당·예산 지원도 필요”
▷“책임 전가 막아야 제도 안착”…원장 책무·분리 지도 수당·교육청 지원 명문화 촉구
사진=유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0일 교육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자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현장 요구가 일부 반영된 진전”이라며 환영하면서도 ‘분리 지도 수당’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유아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정비하고, 훈육·훈계 과정에서 ‘유아 분리 지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이를 두고 “유아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평가했다.
윤지혜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23년 노조 제안으로 제정된 고시의 개정으로, 그간 간담회·토론회·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요구해 온 생활지도 근거 마련과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일정 부분 반영됐다”며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고 밝혔다고 노조는 전했다.
특히 노조는 ‘지도 불응’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유아에 대한 분리 지도 근거가 신설된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분리 지도 책임이 동료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학교(원)장 책무를 고시에 명확히 적시할 것 △초·중등과 달리 유치원 교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분리 지도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 △분리 공간 설치·운영 예산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부·교육청의 지원 및 감독 책무를 개정(안)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보호는 선언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개정(안)이 현장 요구를 더 충실히 반영해 최종 확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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