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연맹 “김동아 의원 기초연금법 개정안, 노후 사각지대 해소할 상식적 조치”
▷직역연금 배우자 배제 규정 시정… “정쟁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이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일괄 배제해 온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공무원·교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와 관련해 “직역연금 수급액이 낮거나 일시금 수령으로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제도의 형평성과 목적 모두에 위배된다”며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원 등 공적연금 가입자 가정은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연금 개악과 낮은 수령액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며, 배우자의 실질적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오히려 노후 빈곤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급 여부 판단 기준을 ‘연금 종류’가 아닌 ‘개인의 실제 소득인정액’으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이는 기초연금의 본래 취지인 ‘노후 최소 소득 보장’을 되살리고, 직역연금 가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직역연금 가입자 본인에 대해서도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국회에 대해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정쟁 없이 신속하게 논의·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 발의를 계기로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전반을 재검토하고,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의 노후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과정에 적극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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