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입력 : 2025.11.28 16:00 수정 : 2025.11.28 16:06
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소득세 환급에도 건강보험료는 못 돌려받은 사업주에게 국민권익위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A 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B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C지사는 A 씨에게 2022년 5월에 2년치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해 A 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 씨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A 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2년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A 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3천7백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A 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A 씨의 귀책 사유가 없다”“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