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소득세 환급에도 건강보험료는 못 돌려받은 사업주에게 국민권익위가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견표명했다.
사업주인 A 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B세무서의 세무조사에 따라 2019년, 2020년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소득 자료를 연계받은 건보공단 C지사는 A 씨에게 2022년 5월에 2년치 건강보험료 정산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해 A 씨는 그해 6월 이를 모두 납부했다.
이후 A 씨는 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환급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오납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된다.
건보공단은 A 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에 2년치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A 씨에게 과오납 건강보험료 3천7백여만 원을 환급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A 씨가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신뢰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과오납 발생에 A 씨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B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년에 걸쳐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당초 행정기관이 잘못된 소득자료에 근거해 건강보험료를 높게 산정한 만큼 과오납분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익위도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정부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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