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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비접촉 사고 뒤 현장 이탈…행심위 “면허 취소 적법” 판단
▷도로교통법, 사상자 구호·신고 의무 명확히 규정

입력 : 2025.10.30 17:00
“비접촉이라도 예외 없다”…조치 안 하면 면허 취소 (일러스트=챗GPT 생성 이미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차량 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비접촉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1차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이륜자동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듬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으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00만 원이 넘는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 경찰청장은 A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차량간 접촉이 없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사고 현장 30미터 앞에 정차한 뒤 사교 현장으로 와서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세우고 약 2분간 머물다가 그냥 간 것으로 확인돼 자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경찰에 지치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운전자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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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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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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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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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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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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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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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