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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입력 : 2025.10.21 15:30 수정 : 2025.10.21 15:47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
년부터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 사업 시즌2’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하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허용 대상을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으로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를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의 속도감을 높인다.

국토부는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 9,000), 8곳은 사업승인(1 1,000)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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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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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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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