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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1.4배 확대 적용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입력 : 2025.10.21 15:30 수정 : 2025.10.21 15:47
“2030년까지 5만호 착공” 국토부, 도심 내 주택공급 추진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1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 2’에 따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
년부터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공공 도심복합 사업 시즌2’를 통해 인센티브 확대 및 절차 개선으로 사업 속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 주도하에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 상향 허용 대상을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한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을 현행 5만㎡에서 10만㎡으로 상향,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를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소요 기간을 줄여 사업의 속도감을 높인다.

국토부는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 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 9,000), 8곳은 사업승인(1 1,000)을 완료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7,000호 이상의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방침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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