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주택’ 8차 모집…수도권 넘어 부산까지 확대
▷서울·경기·인천에 부산까지…도심 선호 입지 중심 공급
▷전세금 미반환 걱정 덜고, 도심 선호 입지 중심으로 공급 확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9월 19일부터 제8차 모집공고를 실시해 총 700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기존 수도권 지역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 적용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지급한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로 낙찰받아 임대 운영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HUG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해 재무 건전성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총 1,550호가 공급된 든든전세주택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평균 경쟁률 90대 1, 최고 4,087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8차 모집에서는 서울 323호, 경기 145호, 인천 224호, 부산 8호 등 총 700호가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19일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주택 위치, 보증금 규모, 전용면적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당첨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9차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진행되며, 내년 1분기에 당첨자가 확정된다. 국토부는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 내 선호 입지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품질 높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임차인에게는 안정 거주를 보장하고, HUG는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임대시장 전체에 상생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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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