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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입력 : 2025.09.16 14:30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거빈곤’ 가구가 176만에 달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주거복지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더불어 주거급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LHRI)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오승환 한국 해비타트 매니저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진민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50만 호에 육박한 현재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운영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LH가 주도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구조적 운영손실 증가로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H는 장기·단기 임대주택을 합쳐 약 147만 호를 공급중이다.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공급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 수익은 약 2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임대 비용은 40%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운영 손실은 1조6,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56% 증가했다. 이는 기존 재정 메커니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대로 운영 손실을 방치할 경우 일부 단지는 사실상 슬럼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승환 한국해비타트 매니저 (사진=위즈경제)

 

또한 그는 현재 주거복지 관련 관리 업무가 시설 유지에 치중돼, 입주민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사는 이들이 ‘여기서 살기 잘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입주민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있다”며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평행 이동”…매입임대 부족 지적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부족분을 전세임대주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이루지 못하고, 쪽방에서 또 다른 쪽방으로,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채우기식 공급 방식이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질서위반’ 조항도 주거복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이 질서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실제로 퇴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공공임대의 공공성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활동가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 관리 역시 민간 위탁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 운영의 핵심은 단지 시설 유지가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제도 전반에 걸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거리 노숙 직전 고시원·여인숙에서 생활하던 비율이 2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거 하향 이동이 곧 거리 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정책 대상을 거리, 시설, 쪽방 거주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시원, 여관, 여인숙, 사우나, PC방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취약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재정의하고, 노숙인에게 실질적인 주거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사진=위즈경제)

 

“1,600만원으론 부족하다”…수급자 주거 개선, 비용 장벽에 막혀

 

오승환 한국해비타트 매니저는 불량주택을 철거거나 개선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를 줄이고,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비타트’는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도시취약지역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해 8년간 1천여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다. 

 

오 매니저는 세대당 지원 규모가 최대 1,600만원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집 전체를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비 부담 때문에 지붕, 방수, 단열 공사 등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 머물며 낮은 삶의 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주거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청년층에게 소비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뿐 아니라 무허가 건물, 주택이외의 거처 등 비공식 주거 형태에 숨어 있는 불량 주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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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