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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입력 : 2025.09.16 14:30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2022년 8월, 서울 관악구 지하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주거빈곤’ 가구가 176만에 달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넘어 입주민의 삶의 질까지 보장하는 주거복지 체계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주거빈곤 해소 로드맵 제안-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 토론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와 더불어 주거급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LHRI) 선임연구위원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오승환 한국 해비타트 매니저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 ▲이진민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영은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150만 호에 육박한 현재 상황에서, 단순한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입주민의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운영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LH가 주도해 온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구조적 운영손실 증가로 지속 가능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H는 장기·단기 임대주택을 합쳐 약 147만 호를 공급중이다.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관리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공급 중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임대 수익은 약 20%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임대 비용은 40%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운영 손실은 1조6,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으로 56% 증가했다. 이는 기존 재정 메커니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대로 운영 손실을 방치할 경우 일부 단지는 사실상 슬럼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왼쪽부터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승환 한국해비타트 매니저 (사진=위즈경제)

 

또한 그는 현재 주거복지 관련 관리 업무가 시설 유지에 치중돼, 입주민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은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그 안에 사는 이들이 ‘여기서 살기 잘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 훨씬 어렵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지가 아니라, 입주민의 삶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있다”며 공급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평행 이동”…매입임대 부족 지적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매입임대주택 부족분을 전세임대주택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주거 상향을 이루지 못하고, 쪽방에서 또 다른 쪽방으로, 고시원에서 반지하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수치 채우기식 공급 방식이 오히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질서위반’ 조항도 주거복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이 질서를 위반할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실제로 퇴거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었지만 공공임대의 공공성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활동가는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단순히 공급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주민 관리 역시 민간 위탁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임대 운영의 핵심은 단지 시설 유지가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제도 전반에 걸쳐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4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거리 노숙 직전 고시원·여인숙에서 생활하던 비율이 2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거 하향 이동이 곧 거리 노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활동가는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정책 대상을 거리, 시설, 쪽방 거주자로만 한정하고 있다”“고시원, 여관, 여인숙, 사우나, PC방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취약성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재정의하고, 노숙인에게 실질적인 주거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토론 중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사진=위즈경제)

 

“1,600만원으론 부족하다”…수급자 주거 개선, 비용 장벽에 막혀

 

오승환 한국해비타트 매니저는 불량주택을 철거거나 개선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를 줄이고,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해비타트’는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 및 도시재생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도시취약지역에서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진행해 8년간 1천여 세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다. 

 

오 매니저는 세대당 지원 규모가 최대 1,600만원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집 전체를 공사해야 하는데 공사비 부담 때문에 지붕, 방수, 단열 공사 등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자부담 능력이 없어 열악한 환경에 머물며 낮은 삶의 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구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주거지가 상당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이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청년층에게 소비되고 있는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뿐 아니라 무허가 건물, 주택이외의 거처 등 비공식 주거 형태에 숨어 있는 불량 주택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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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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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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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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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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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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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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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