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회철강포럼,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촉구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106명 국회의원 법안 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부 보조금 필요

입력 : 2025.11.04 15:30 수정 : 2025.11.04 15:47
국회철강포럼, 철강산업 강화를 위한 K스틸법 촉구 4일 국회 소통관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금속노조)는 ‘K-스틸법’ 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4일 국회 소통관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금속노조)‘K-스틸법입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조는 국내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철강포럼의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위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스코그룹 노동조합연대와 함께 ‘K-스틸법’ 제정을 촉구했다.   

‘K-
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8 4일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의 위상 재정립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철강산업 밀집지역 내 ‘녹색철강특구’ 조성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적용 등이 있다.

기자회견에서 어기구 의원은 “최근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됐지만 미국의 50% 철강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유럽까지 철강 수입 할당량 축소와 고율 관세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유럽연합(EU)은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할당량을 지난해 기준 연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할당량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어 의원은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휘 의원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특정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살리고 산업 경쟁력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대한민국 사건을 일으킨 기둥 철강산업이 지금 기후 위기와 공급망 재편, 탄소 규제라는 삼중의 파고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전화시키고, 지역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생존법”이라며 정부에 법 제정뿐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등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고 곧 심의가 예정돼 있다”“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 시점은 최소 6개월 이후다. 시행이 늦어질수록 철강의 골든타임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K-스틸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과제로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정(노동자·사업자·정부) 협의체 구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요금 감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R&D 보조금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철강 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법,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