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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입력 : 2025.10.22 15:14 수정 : 2025.10.22 15:21
[폴플러스] 강사법 시행 6년, 대학강사 대다수 "신분불안·낮은처우 여전" 사진=AI이미지/Chat GPT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학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강사법 제정이 6년이 지난 가운데, 대학강사들 대다수가 여전히 신분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즈경제는 22일 대학강사 113명을 대상(국립 87명·공립1명·사립25명)으로 실시한 '강사법 운영실태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폴앤톡(설문조사)'을 발표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간 대학강사가 겪는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그래픽=위즈경제
 

폴앤톡에 따르면, '대학강사로서 신분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4%, '별로 그렇지 않다'는 31.7%로 나타났다. 이어 '보통이다'(2.8%), '매우 그렇다'(0.9%) 순이다. '강사 처우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도 92.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래픽=위즈경제
 

지난 3년간(22년 9월~25년 8월) 강사들의 연평균 강의료 수입은 '1000~1500만 원 미만'이 28%로 가장 많았고 ‘1,500만~2,000만 원 미만’이 27.1%로 뒤를 이었다. ‘2,000만 원 이상’은 23.3%를 기록했고 ‘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17.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강사들의 연 평균 연구비는 '없음'이 60%에 달했다. ‘500만 원 미만’도 15.2%에 이르렀으며, ‘1,000만 원 이상’은 17.1%(‘1,000~2,000만 원 미만’ 11.4%, ‘2,000만 원 이상’ 5.7%)에 불과했다. 

 


그래픽=위즈경제
 

'학문후속세대에게 강사직을 권하겠냐는 질문엔 '권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개선된 변화로는 방학중 임금(38.4%)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퇴직금(29.4%), 의료(1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서는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 "특별한 변화는 없다" 등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래픽=위즈경제
 

대학강사제도와 관련에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강사 고용불안정 개선’이 4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23.7%)과 ‘주휴·연차수당 지급’(18%) 순으로 나타났다. 

 

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해 ‘기본소득 보장’(30.6%)과 ‘사회보장 강화’(30%)가 나란히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대학강사는 강사 경력은 ‘11년 이상’이 전체의 59.2%로 과반을 넘겼고, 63.5%가 1개 대학에만 출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없는 강사법...이제는 보완이 시급하다

 

올해로 강사법이 시행된 지 6년째다. 대학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된 이 법은 이제 제도의 목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사례로 회자된다. 강사법의 핵심은 △1년 이상 임용 △2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이었지만, 현실에서 이는 일부 국공립대 강사에 국한됐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위즈경제가 최근 전국 대학강사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96.1%에 달했다. 응답자의 60%는 최근 3년간 단 한 푼의 연구비도 받지 못했고, 연평균 강의료 수입이 1,5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현실을 체감한 강사 10명 중 8명은 “대학원생에게 강사직을 권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실제 제도의 운영 실태는 더욱 우려스럽다.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들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초빙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등 다양한 명목의 단기 계약직으로 강사 자리를 대체해왔다. 이들은 법적으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임용 보장, 퇴직금,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의 대상이 아니다. 즉, 강사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회피성 채용이 만연해진 셈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박중렬 위원장은 이를 두고 “대학강사 제도의 인권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던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고용과 처우는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강사는 고등교육법상 엄연한 교원이지만 병가조차 없고, 연구실도 없이 카페나 벤치에서 학생 상담을 한다”며 “이런 구조에서 교육의 질이 나아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단지 ‘처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강사의 생계 불안과 연구·강의 준비 부족은 결국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박 위원장은 “박사까지 마친 고학력 인력이 교단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건 교육공공성의 포기”라고 했다. 실제로 많은 강사들은 평균 주당 5시간의 강의를 위해 2~3개 대학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강사법의 실효성을 되살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임용과 재임용 기간을 확대하고, 강사의 교육·연구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장기고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복지와 사회보장체계(퇴직금, 병가, 주휴수당 등)를 최소한의 교원 기준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주체다.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조적 제약 아래, 대학은 여전히 강사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국공립대에만 한정된 보조금 지급 외에 사립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강사는 단순히 강의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고등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문노동자’이자, 미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다. 처우가 곧 교육의 질이라는 명제를 이제는 외면해선 안 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강사제도를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의 재설계를 본격화할 때다. 정부가 “교육공공성 강화”를 말하려면, 강단의 가장자리에서 버티는 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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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