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정부만의 역할로는 한계”…민관 협력 새 모델 제안
▷ 미분양 주택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필요
▷ 전문가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나서야”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존 미분양 주택 정책을 점검하고, 주택시장 내 수요자의 매수 심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됐다.
환영사를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 주택시장은 지역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구조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증가되며 지역 경제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는 지역·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주택 수요를 예측하고 시장의
흐름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극화 현상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다양한 제도와 정책 수립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를 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I와 빅데이터, 스마트 건설 기술은 시장 예측과 수요관리, 효율적인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제언과 대안이 모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와 미분양 해소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매수청구권 활용으로 매수 심리 회복을 꾀해야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황우곤 신화회계법인 전문위원은 민관 협력에 기반한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 방안으로 ‘AI와 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했다.
황우곤 전문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10년에서 2015년 무렵에 정부의 미분양 주택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며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미분양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2021년부터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다시 미분양 주택 수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3만 호에 달하며, 이중 수도권이 21%, 지방광역시가 32%, 지방시·군이 47%를 차지한다.
황 전문위원은 미분양 주택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 상승 △지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 과잉 △부적절한 입지 선정 △적정 분양가 책정 실패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수용자 매수 심리 악화가 미분양 주택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서울의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수요 억제 정책이 오히려 지방의 주택 구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난 심화·부도 위험 증가, 지역 경제 불황 등으로 이어져 경제 참여 주체들의 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황 전문위원은 미분양 CR 리츠, LH 미분양 주택 매입, HUG 환매조건부 매입 등 기존 미분양 주택 정책은 시행·시공·대주 등 공급자를 지원하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 있으며, 공공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민간 협력 모형’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분양가)으로 주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매수청구권’을
수분양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매수청구권 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관이 협력해 설립한 주택 매입기구가 주택 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택이 분양될 때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공급자와 계약한 수분양자는 일정 기간 거주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분양 받은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매입기구를 상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택 매도에 따른 차익을 취득할 수 있다.
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주택 매입기구는 출자확약을 한 기관들과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해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사업을 수행한다. 이후 임대사업을 통해 주택가격이 회복되면 순차적으로 매각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황 전문위원은 “대상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며, 사업 대상 선별 작업에는 AI 데이터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민관 협력 모형은 수요자인 수분양자의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고,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기존 미분양 주택 정책과 병행해 시행된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역 기반의 중소 시행·운영사 등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를 육성해, 청년·신혼·고령층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공공 부문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공공은 최소한의 ‘언덕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 내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고 미분양 문제를 해결한다면, 반드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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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