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질병 '치매'... 치매뇌은행이 해법 찾을까
▷ 오는 2050년이면 전국 치매환자 270만 명
▷ 치매의 주원인 '알츠하이머병'... 치료 쉽지 않아
▷ '치매뇌은행'... 치매 치료 위해 뇌 기증받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치매는 심장병, 암, 뇌졸중을 비롯해 인간의 4대 중요 사인(死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치매가 발병하면 뇌손상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며,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치매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힘들뿐더러, 주변인들은 그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에 노출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인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치매상병자수는 약 86만 명, 노인인구 772만 명 중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9년간 치매상병자 수는 약 3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는 65세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2020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치매환자 수는 약 84만 명, 유병률 10.33%으로 전년도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단,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치매를 겪는 고령층 인구는 향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지정 노인성치매임상연구센터는 오는 2050년이면
치매를 겪는 환자만 270만 명, 유병률 15.06%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치매는 비단 65세 이상 고령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40~49세에 치매를 겪는 환자의 경우 2010년 2,649명에서 2019년 5,09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0~59세 치매상병자는 2010년
38,8690명에서 2019년 126,622명으로, 9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치매로 사망한 환자 수는 2019년 기준 10,357명, 치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0.2명으로 2018년에 비해 1.2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치매가 완치는 물론 증상의 호전조차 어렵다는 점입니다.
치매의 원인 질환으로만 80~90개가 넘는데요.
수두증, 신경매독, 뇌종양, 혈관성 치매 등 일부 치매 유병 요인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매 환자 중 50~80%가 겪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직 없고, 아세틸콜린분해효소 억제제 등의 일부 약물이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유전적 요인과 노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예방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치매는 시급히 치료해야 할 중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에선 ‘치매인프라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치매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치매뇌은행’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뇌은행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비롯한 4개소입니다. 이곳에선 치매환자의 조기진단과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을 위해 뇌를 기증받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기준 치매뇌은행이 보유한 뇌는 187례, 치매가 57.7%, 퇴행성뇌질환이
26.5%, 기타 질환이 15.6%입니다. 뇌기증 희망자는 1,48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 曰 “치매뇌은행은 치매극복연구에 중요 인프라이기
때문에, 치매연구자에게 맞춤 임상정보를 가진 고도화된 뇌자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구해나가겠다”
치매뇌은행은 향후 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며, 치매 진단 정확성 개선을 위해 신경병리기반 치매 진단 표준화 연구를 시행하는 등 오는 2028년 ‘성과확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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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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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