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 전용기 의원 “지주택 관리가 우리의 과제”
▷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단계 병목 구간…빠져나오기 어려워"

입력 : 2025.08.28 13:00 수정 : 2025.08.28 13:26
지주택 관리가 과제…사업 병목 해소·조합원 보호 제도 개선 필요 27일 국회의원회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축사하고 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는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주택법 및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산업학회, KURPI(한국도시 및 지역계획학회),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공동 주관했다.

 

축사에 나선 전용기 의원은 국가나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비싼 주택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면, 지주택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집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선택지임을 인정해야 한다우리의 과제는 잘 관리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위험은 낮추고 사업성은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규제냐 완화냐라는 낡은 이분법을 넘어 주택 소비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오늘 논의가 앞으로 정책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정책국장 사업 병목 구간힘 약한 조합원 피해 현실”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 국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 위즈경제)
 

김광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정책국장은 남해 전통 어로 방식인 죽방렴을 비유로 들었다. 죽방렴은 물살이 센 곳에 설치해 멸치는 쉽게 잡히지만, 힘이 센 물고기는 거슬러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그는 우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사실 주택이 필요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막상 경험해보면 예상과 다른 문제들이 많아 당황하게 된다. 빠져나가려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본인과 가족이 갇히면 느끼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주택 사업장은 총 618곳이며, 공급 잠재력은 약 361천 세대, 조합원 가입 수는 26만 1천 명에 달한다. 전체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인 51.2%(316)가 모집신고 단계에 머물러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면 약 27%(166)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김 정책국장은 2023년 기준 조합설립인가, 2024년 기준 모집신고 단계에 따른 부산 지역 주택조합사업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해 주요 병목 구간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모집신고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평균 605,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계획승인까지 평균 1,050, 사업계획승인에서 착공까지 평균 389일이 소요됐다.

 

그는 특히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계획승인 단계까지를 병목 구간으로 꼽았다. 원인으로는 ▲95% 토지 사용권원·소유권 확보 요건 비조합원 토지 소유자와의 매도 협상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 탈퇴 등을 지적했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공사비 증액 갈등과 분담금 증가, 나아가 사업 무산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상 조합 설립 인가에는 전체 토지의 80% 사용 동의와 15%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며,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95% 소유권이 충족돼야 한다

김 정책국장은 이 사실을 가장 잘 아는 토지 지주들이 이를 역이용해 동의서 확보와 소유권 매입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지체된다지주들의 동의를 원활히 얻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주 조합원 제도·조합장 전문성 강화 필요”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김광수 정책국장 (사진 = 위즈경제)​
  

김광수 정책국장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 완화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 추진위원회 법제화 추진위원장·조합장 자격제 및 교육 의무화 업무대행사 등록제 및 책임 강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 모집 의무화 ▲‘지역주택조합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상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 이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된다.

 

그는 사업지 내 단독주택 2~3층을 보유한 주민도 조합원 자격이 없어 결국 주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돈 문제가 아니라 대를 이어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 때문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아 사업 초기 동의 절차와 토지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무주택·1주택자인 모집조합원토지·건물 소유자인 지주조합원을 구분해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환지 방식을 도입해 지주 조합원이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 일반 조합원이 선출돼 법적·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이끌다 보니 한계가 크다기업이라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CEO로 영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장·조합장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자격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과장은 발제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중 제도 개선이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검토를 거쳐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