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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 27일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 개최
▷ 김혜겸 변호사, 사업계획 승인 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제안

입력 : 2025.08.28 11:00 수정 : 2025.08.28 12:57
지주택 세미나, 실패와 성공 사례에서 찾는 개선의 첫 단추 27일 국회의원회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이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의 개회사를 맡았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한국부동산산업학회는 지역 주택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산업학회·KURPI(한국도시 및 지역계획학회),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법무법인 LKB & PARTNERS가 주관했으며, 학계와 법조계가 함께 모여 주택법 및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0년대에 도입된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 청약 경쟁 외 다양한 주택 마련 경로 제공을 취지로 만들어졌다.

 

개회사를 맡은 박문수 한국부동산산업학회 회장은 지주택 제도는 본래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소중한 장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시공사의 과도한 개입, 공사비 문제,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의 권리 보장, 시공사와의 계약 구조 합리화, 신뢰성 있는 대형사 육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오늘 논의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혜겸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실패토지 확보부터 난항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주제로 지주택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는 김혜겸 변호사 (사진= 위즈경제)
 

김혜겸 법무법인 영 변호사는 주택법 개정 필요성과 입법적 제언을 주제로 지주택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천 ○○조합, 성수동 트리마제, 대전 용운동 사례를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았다.

 

인천 조합은 조합원을 초과 모집한 상태에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분담금을 징수해 9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분담금이 급증하며 조합원 권리가 침해됐다. 대전 용운동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토지 매입이 지연돼 알박기현상과 피해가 확산됐다.

 

김 변호사는 실패 사례에서 토지 확보 지연 분담금 증가 업무대행사 관리 부재 조합원 보호 미흡 지자체 감독 한계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조합 설립 인가(토지 확보 80%)와 사업계획 승인(토지 확보 95%) 간 괴리가 토지 매입 난항과 금융비용·시공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초기 시행 계획 단계에서 분담금 증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업무대행사의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이 크다사업이 실패할 경우 업무대행사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분담금 증가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업무대행사의 전문성을 검증할 장치 마련과 법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인허가 절차적 검토에만 머무는 한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주택 성공하려면현실 반영해 토지 확보 요건 완화


 

지주택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김혜겸 변호사 (사진 = 위즈경제)
 

김 변호사는 지주택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천 송도 이편한세상을 들었다. 사업 착수 전 토지 95% 이상을 확보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업무대행사 선정,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결합돼 성공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성공 사례를 참고해 그는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으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토지 소유자 지주 조합원 제도 법제화 조합원 가입 기준일 변경 업무대행사 등록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현실을 반영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을 토지 확보 80%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확보율에 따른 단계적 인허가 체계를 도입해 사업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대행사 등록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 인력 보유와 사업 실적 증명, 보수 교육 이행 등을 통해 전문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 실패 시 업무대행사도 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하고, 주택법상 처벌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광고, 자금 유용 등 위법 행위로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고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실태 조사 정례화와 중재 권한 부여를 통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표준 업무 지침 제공, 우수 사례 확산 및 홍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긍정적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지주택 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와 사업의 투명성·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일반 분양 외 다양한 공급 경로 확보로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제도라며 단순 폐지가 아닌 제도 개선과 정상화를 통해 본래 취지인 주거 안정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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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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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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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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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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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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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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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