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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입력 : 2025.08.22 16:00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되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며,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방지한다”“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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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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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6

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