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되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며,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방지한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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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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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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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