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오는 26일부터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허가구역에서 외국인이 토지 거래를 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시·군·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이 포함되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허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6㎡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적용며, 필요시 허가취소까지 검토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조달계획에는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해,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외국인의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되고, 해외 금융 정보분석원까지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자금을 활용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방지한다”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주택가격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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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