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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 2025.07.29 10:02 수정 : 2025.07.29 10:08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8일 14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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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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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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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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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