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8일 14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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