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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입력 : 2025.07.29 10:02 수정 : 2025.07.29 10:08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28일 14시 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오늘 심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안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의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으며, 논의된 내용을 향후 법안심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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