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성일종, 신성범 의원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되었다”라며 “이제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 대법관
확대법 등 입법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민주당 앞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조차 스스로 이재명 사건 재판 진행을 포기했다”라며 “사법부마저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계가 붕괴됐고,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 견제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해준다면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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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