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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TG,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한컴위드, TG와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 업무협약 체결
▷”양사의 전문성 결합해 시장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제품 및 서비스 선보일 것”

입력 : 2025.06.13 16:00 수정 : 2025.06.13 16:06
한컴위드-TG,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 한컴위드 송상엽 대표(우)와 티지 오종혁 부대표(좌)가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글과컴퓨터)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워드가 IT 컨설팅 전문 기업 티지(TG)와 제로 트러스트 구축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근무 확산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보안 체계 구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핵심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국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비즈니스 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경계 기반 보안 모델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는 원칙에 기반한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보안 철학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므로 전문적인 컨설팅과 기술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협력은 한컴위드가 인공지능(AI)과 다중인증(MFA) 요소 등 핵심 기술을 보안 솔루션에 융합하거나 연구 개발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다각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한컴위드는 AI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대응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체 및 고유 맥락(Contextual) 정보를 활용한 신원 인증 체계를 강화하며, 차세대 보안 기술을 축적해왔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IT 분야에서 전문 컨설팅 역량을 다져 온 TG와의 협력을 통해 제로 트러스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에 이어, 최근 실질적인 도입 절차와 방법론을 구체화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을 공개하며, 기업과 기관의 보안 체계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국가망보안체계(N²SF)에서도 제로 트러스트 개념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공공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컴위드와 TG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구축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한컴위드는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인 식별자·신원인증 강화와 데이터보안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을 제공한다.

 

특히 사용자의 행위와 환경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자동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무자각 지속인증(Implicit Continuous Authentication)’ 기술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 수준을 극대화한다.

 

TG는 고도화된 한컴위드의 기술력을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검토하는 수요처에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적의 보안 환경을 설계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제로 트러스트는 차세대 보안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TG의 전문적인 컨설팅 역량과 한컴위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결합하여 국내 기업들이 복잡한 제로 트러스트 환경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보안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사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국내 보안 체계의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맞춘, 한층 최적화된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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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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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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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사가 우리 주주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소액주주들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이런일은 없어야합니다. 소액주주여러분 힘냅시다!!! 기사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

김우동같은것들이 부당한짓을 하고도 법의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지않는한 제2 제3의 김우동은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이래서 하루빨리 상법개정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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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은 주식투자를 함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실적 및 전망, 재무재표 등을 참고해서 투자합니다. 그 회사의 오너랑 얘기한번 나눠본적 없고, 얼굴한번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가 횡령을 할지, 배임을 저지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렀을때 그 오너를 처벌해야지 아무죄도 없는 소액주주들이 왜 괴로워 해야 되나요?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경영실적 부진으로 상폐당했다면 저는 아무말 않고 저를 탓하겠습니다. 지금 대유라는 회사 흑자내며 잘 돌아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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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구 투자한 투자자로써 영업이익 많은회사가 고의로 상폐한걸 알면서도 무마하기엔 너무 횡포에 질이나빠 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