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빨라 환경에 적응 못하면 뒤쳐진다. 변화의 흐름을 민첩하게 캐치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신기술이 등장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퇴보다.
[금융 혁명 리포트]는 금융권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조명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AI편
전 세계 금융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효율성 증가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정책으로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①금융권 내 생성행 AI 도입 배경 ②국내 금융권 활용 현황 ③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등 순서로 기획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업계 외침에 응답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주요 원칙을 마련했다. 그 배경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변화가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AI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AI개발단계,AI활용단계 등 분야로 구분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함 △AI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등의 기준이 담겼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AI의 올바른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침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제시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1년 단위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금융분야 AI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때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보야 문제는 구체성이야
문제는 AI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상적 원칙은 실무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 많은 비용도 든다.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생성형AI 관련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이유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일부 원칙은 포괄적인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실무단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다. 현 가이드라인은 기준 위반시 제재 방식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했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후속조치가 미비하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AI기본법 제정 이후 산업별 규제 및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AI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은 시의성이 낮을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종속적인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알려진 기술 발전 정도에 의존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와 향후 방향성은?
전문가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만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이드라인은)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라서도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는 과거 전산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며 "외국과 달리 국민적 정서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에 따라 정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