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빨라 환경에 적응 못하면 뒤쳐진다. 변화의 흐름을 민첩하게 캐치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신기술이 등장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퇴보다.
[금융 혁명 리포트]는 금융권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조명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AI편
전 세계 금융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효율성 증가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정책으로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①금융권 내 생성행 AI 도입 배경 ②국내 금융권 활용 현황 ③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등 순서로 기획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업계 외침에 응답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주요 원칙을 마련했다. 그 배경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변화가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AI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AI개발단계,AI활용단계 등 분야로 구분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함 △AI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등의 기준이 담겼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AI의 올바른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침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제시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1년 단위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금융분야 AI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때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보야 문제는 구체성이야
문제는 AI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상적 원칙은 실무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 많은 비용도 든다.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생성형AI 관련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이유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일부 원칙은 포괄적인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실무단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다. 현 가이드라인은 기준 위반시 제재 방식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했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후속조치가 미비하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AI기본법 제정 이후 산업별 규제 및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AI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은 시의성이 낮을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종속적인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알려진 기술 발전 정도에 의존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와 향후 방향성은?
전문가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만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이드라인은)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라서도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는 과거 전산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며 "외국과 달리 국민적 정서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에 따라 정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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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