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지나치게 포괄적...서비스 개발에 '걸림돌'
▷토대는 마련..구체성 확보가 향후 과제
![[금융 혁명 리포트 #AI] 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upload/f7b0362418264bdb8cf32d6ae130a6df.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특히 현대 사회는 변화가 빨라 환경에 적응 못하면 뒤쳐진다. 변화의 흐름을 민첩하게 캐치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권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신기술이 등장한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과는 퇴보다.
[금융 혁명 리포트]는 금융권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조명하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모델과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AI편
전 세계 금융업계가 생성형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무효율성 증가 등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 핵심 기술로 평가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포괄적 규제정책으로 관련 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①금융권 내 생성행 AI 도입 배경 ②국내 금융권 활용 현황 ③국내 AI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진단 및 대응방안 등 순서로 기획보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업계 외침에 응답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금융권 AI 개발·활용의 주요 원칙을 마련했다. 그 배경엔 급격한 기술 발전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등 제도변화가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AI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governance·관리체계)를 요청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 AI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AI개발단계,AI활용단계 등 분야로 구분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AI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함 △AI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함 △AI활용 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함 등의 기준이 담겼다.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AI의 올바른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침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기점으로 AI 기반 서비스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지침이 여러 층위로 나뉘어 제시됐다. 이후 금융당국은 1년 단위로 관련 가이드라인과 안내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분야 AI의 거버넌스 개발·활용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안내서로 제시할 계획"이라며 "금융분야 AI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때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바보야 문제는 구체성이야
문제는 AI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추상적 원칙은 실무단계에 적용하기 위해 해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혁신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 많은 비용도 든다. 구체성이 부족한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생성형AI 관련 서비스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이유다.
노성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방안 주제발표에서 "일부 원칙은 포괄적인 안정성 확보에만 치중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이를 실무단계에 적용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다. 현 가이드라인은 기준 위반시 제재 방식과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AI 서비스를 개발했거나 이미 적용한 경우, 이를 철회하고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는 후속조치가 미비하다. 노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AI기본법 제정 이후 산업별 규제 및 감독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AI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라인은 시의성이 낮을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이 지나치게 기술종속적인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알려진 기술 발전 정도에 의존하면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 양식에 대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와 향후 방향성은?
전문가들은 관련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향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만들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AI가이드라인은)전체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라서도 금융당국은 향후 구체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규제는 과거 전산사고가 여러번 발생한 데 따른 결과"라며 "외국과 달리 국민적 정서가 데이터 보호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망분리 규제 완화 로드맵에 따라 정교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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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