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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입력 : 2025.04.01 14:53 수정 : 2025.04.01 15:03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용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무려 16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및 관련 수사 특검법을 모조리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부역자들을 고위직에 승진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과 임명을 지연했다”“이는 권한대행의 자격을 넘어서는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계엄선포 시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며, 국회가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에 대해 권한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즉각 발동되도록 시행 요건을 명문화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개념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용 의원은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등의 사례를 인용하며 “여러 나라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장이 권한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끝으로 “오늘 발의된 법안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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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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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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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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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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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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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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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