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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권한 제한”…국정 혼란 최소화 위한 입법 추진
국민투표·사면·계엄권 금지 조항 담겨…“내란 부역자 권한 남용 차단해야”

입력 : 2025.04.01 14:53 수정 : 2025.04.01 15:03
용혜인,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발의…“내란세력의 권한남용 막아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용혜인 의원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와 반헌법적 내란을 지속·옹호하는 데에 남용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용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래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3개월간 무려 16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내란 및 관련 수사 특검법을 모조리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와 최상목은 내란 부역자들을 고위직에 승진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과 임명을 지연했다”“이는 권한대행의 자격을 넘어서는 반헌법적이고 과도한 권한행사”라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국정의 현상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권, 사면·감형·복권, 헌법개정안 발의권, 재의요구권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계엄선포 시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며, 국회가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에 대해 권한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로 구속된 경우, 권한대행 체제가 즉각 발동되도록 시행 요건을 명문화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개념도 구체화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또한 용 의원은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등의 사례를 인용하며 “여러 나라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의회의장이 권한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은 내란 부역자 알박기 인사를 원천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끝으로 “오늘 발의된 법안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되살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적극적 논의와 협력을 당부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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