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1위 상금 200만 원
▷ 평소 불편하게 여기는 황당규제 공모 가능
▷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6주간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무조정실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국가의 황당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이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있는 '황당규제 공모전'은 지난 2023년 처음 시작되어, 행정규제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발굴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
지난해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 중 1위를 차지한 건 '산후도우미와 산모가 민법상 가족관계인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제였다. 국민들은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지난 2024년 12월 개선이 완료되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공모전 역시, 국민들이 평소 황당하다고 여기는 불필요한 규제와 정책 등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제안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소관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은 3월 20일부터 5월 2일까지 약 6주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총 10건의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 명의의 상장을 시상할 계획이다.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도 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선정된 10건의 우수과제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 1위는 200만 원, 2위 100만 원, 3위 50만 원 등의 부상도 수여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曰 "많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토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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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