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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입력 : 2025.03.10 11:30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2025년 신규 PF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여, 부동산 공급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공사비 증액'이다. 약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는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와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적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제약도 해소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 0.8조 원)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PF 위원회는 토지잔금을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허가 기간을 8개월 단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PF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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