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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입력 : 2025.03.10 11:30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2025년 신규 PF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여, 부동산 공급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공사비 증액'이다. 약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는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와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적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제약도 해소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 0.8조 원)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PF 위원회는 토지잔금을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허가 기간을 8개월 단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PF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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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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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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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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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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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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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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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