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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 지난해 조정 신청 총 81건 접수, 72건 조정안 권고
▷ 더욱 적극적인 조정 위해 위원회 상설운용체계로 전환

입력 : 2025.03.10 11:30
국토부 PF 조정위, 올해 신규 조정사업 접수 시작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일부터 '민간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2025년 신규 PF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 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의 갈등을 빠르게 해결하여, 부동산 공급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 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하여 사업 재개를 준비 중에 있다.

 

대표적인 조정 사례가 '공사비 증액'이다. 약 15조 원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는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와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PF 조정위원회는 공사비 상승분에 대하여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아직 착공적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제약도 해소했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 0.8조 원)이 불가능했으나, 사업 중단 후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조속히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PF 위원회는 토지잔금을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허가 기간을 8개월 단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더욱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상설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조정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조정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曰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PF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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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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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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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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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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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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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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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