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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입력 : 2025.03.05 10:52 수정 : 2025.03.05 10:52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율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 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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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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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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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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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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