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율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 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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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부산사람 잡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해수부 이전 찬성할겁니다. 해수부 부산이전 가로막는 국짐당은 반드시 부산시민들의 심판을 받을겁니다.
2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네요. 나중에는 정말 구분하기 힘들듯 하네요.
3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4해수부가 부산으로가면 단순 해수부만 부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해수부의 산하기관들 전부 부산으로 내려가게되서 다른 지역들 입장에서는 배아픈건데 이걸 못받아먹네.. 더군다나 해수부 부산 내려가면 전세계 탑 10에 드는 해양기업인 HMM이 부산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걸 반대하는 멍청이 집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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