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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입력 : 2025.03.05 10:52 수정 : 2025.03.05 10:52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율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 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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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렁 사기친 놈은 보석으로 나와서 할꺼다하면서 살고 회사 믿고 투자한 국민들은 가정파탄나고 개인회생 신청하고 심지어 자살생각하게 하는 이게 나라냐? 사기꾼양성국이냐? 사기꾼들 처벌하고 관련자들 같이 징계처벌해서 회사를 살려 투자자를 살리려고 해야 다음에도 믿고 투자할꺼 아니냐 나라 법 수준이 이게 맞냐

2

배임횡령한 기업이 있다면 상장폐지를 당해도 주주들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기업이 사업을 계속 할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면 고의상폐시키려는 것과 배임횡령이 줄어들고 주주들도 조금에 피해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기자님~ 소얙주주들이 피해볼 수 밖에 없는 국내주식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4

상법개정이 필요합니다..!

5

정치하는분들, 사법부, 언론에서 많이 관심갖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갗어야 금융 선진국으로의 성장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관심 감사합니다~

6

기자님~ 부도덕한 경영진이 더 이상 주식시장에 발 붙일 수 없도록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특히 대유는 탄탄하고 우리 나라 농민이라면 믿을 수 밖에 없었던 회사 였는데~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몇년동안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재게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자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7

정녕 주주들을 위한 회사는 있는지 의문이들 정도입니다 오너가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그 회사의 상장유지엔 관심도 없으니 투자한 주주들만 피해보는 썩어빠진 나라입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