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율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 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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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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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