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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입력 : 2025.03.05 10:52 수정 : 2025.03.05 10:52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공제율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며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화재로 인해 점포가 일시에 전소되어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며, 전통시장 사후 피해 구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인 △공제 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규정 △화재공제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재원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포함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을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공제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공제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환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새로 생겼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여 상인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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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