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국채금리 상승 중... "부정적 영향에 유의"
▷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미국 정부 재정적자도 원인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2024년 9월 16일 3.62%의 저점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상승하여 지난 13일엔 4.78%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한 셈이다.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의 '최근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 배경 및 평가'에 따르면, 영국의 국채금리 역시 9월초 대비 83bp 상승하며, 2008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의 국채금리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 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이 국채금리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정채고가 미국의 이민 제한 정책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통상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지난 9일,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정책의 도입 명분 마련을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발표되는 등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타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도 국채금리 상승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동시에 감세 정책도 예고하면서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켰다.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금리도 자연스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미국 재정적자와 미국채금리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CRFB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향후 10년간 미국 재정적자를 7.5조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정부부채비율이 2035년에는 14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부부채비율이 1%p 상승할 때 10년 국채금리가 2~3bp 증가한다. 한국은행은 "CRFB의 추정치와 여러 연구결과를 이용해 단순 계산해보면, 트럼프 공약은 43bp 가량 장기금리(10년)의 추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차기 미국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베센트는 단기국채보다는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여,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박 연구원은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력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주요국들의 장기금리가 상당기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 모기지 금리와 기업의 차입금리 상승 등이 주요국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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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